5/1 일자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18세 이상도 시설로 안 가고 가족집에서 격리 가능하게 됐어요. 저는 5/8 시카고 출발, 5/9 한국 도착해서 지금 어머님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공항에서 전화 통화로 직계가족과 주소 및 가족관계 확인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없이 사진만으로도 자택격리로 허용되더라고요 - 저는 어머니께서 거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신걸 공항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특별수송 공항버스로 서울 노원구 보건소로 와서 직원만나서 역학검사서 작성했고, 아쉽게도 주말 늦은 시간이라 코로나 검사는 도착 당일 못 받고 보건소에서 예약 잡아주는 날 다시 보건소로 가서 받아야 한다네요.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로 집근처까지 데려다 주셔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입국 하시는분 상황이 다들 많이 다르셔서 필요한 정보가 다 다른데, 많은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서울 거주자들은 자차, 택시와 더불어 특별수송 버스로 집근처 보건소로 가실 수 있어요. 문제는 버스가 하루에 5번밖에 다니지 않아서 시간이 안 맞으시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특별수송 버스 안내문 올려드립니다.
오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어머님도 같이 자가격리 하셔야하나요? 생활공간 분리는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감시하죠?
제 경우는 어머님이 같은 동네 사는 동생네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역관님께 말씀드렸구요. 가족들이 꼭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건 아니구요, 가족 동거인 생활 수칙이 또 다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괜히 갔다가 집에 살던 가족이 직장못나가고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안심숙소라고 가족들이 가서 묵으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보통 10만원보다 저렴하구요. 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정보 찾으실 수있을거에요.
넵 감사합니당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자 가족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직장에서 자택 권고 해서 2주 강제 휴가 중이시네요. 혹기 가족과 함께 격리하실 거면 미리 직장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 ㅠㅠ 정보 감사합니다
제 친구 직장에선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으면 2주 자가격리 끝날 때까진 출근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에 보고 안 하고 출근하다가 자가격리중인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받아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다행히 회사 사람들이 전부 음성판정 받았지만 가족의 자가격리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100% 해고될 거고 수 백명의 코로나 검사비(일인당 17만원)를 물어내야 한답니다.
진짜 진상이네요. 저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들뿐이죠. 이태원 클럽때도 쉬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관을 겪었죠. 짜증나는 것들예요. 언젠가 다 업보로 돌아올거예요.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2주 동안 어디서 거하세요?
어머니 집에서 격리한다는 말씀 이신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하나 잡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화장실만 들락날락
저는 다행히 동생이 근처에 살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맘 편하게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한국 올땐 면제서를 받아 오던 자가격리를 받던 해야겠네요. 시설격리는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후기 감사드립니다
후기 감사드립니다. 가족 확인 과정에 대해 질문있어요.
공항에서 가족 관계 확인하는 절차가 단지 가족과 전화 통화 및 카톡 사진으로 가족증명서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없이 간단히 끝나신 거 같은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가족 이름과 주민번호는 나와있지만 현 주소는 나와있지 않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가족에게 전화 통화로 주소 및 관계를 확인하고 그 주소지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으로 오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가족 주소가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저도 주소 확인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 걱정이 좀 되었는데 찾아본 입국후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냥 간건데, 가족증명서 발급일만 신경써서 보고 기재된 주소 확인은 전화 통화한 가족하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가족 현 주소 구청장 이름으로 발급이 되었는데 등록기준지(구 본적) 가 현 주소랑 달라서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그 주소도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당 가족(가족관계와 격리지 주소 확인 해 주실 분) 연락처 적으시고 통화로 확인 되면 별 문제 없으실 듯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들에게 시설 격리에서 자가 격리를 허용해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2주간 격리 잘 하시길 바랄께요.
후기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려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친오빠네가 집을 비울수 있다고 하여서 오빠네 집에서 격리를 하려 하는데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자가격리를 허용해 주는 건지요?
제가 한동안 로그인을 하지않아 이제야 이 댓글을 봤네요 ㅠㅠ 다른곳에서 이미 답을 찾으셨겠지만 자가격리 장소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별도로 허용되기때문에 오빠네 집에서도 자가격리 가능하세요.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자식관계를 증명하는걸 보여주셔야 하기때문에 부모님께서 발급을 받아 보내주셔야 하고 공항에서 직원이 부모님과 전화통화 시 부모님께서 자가격리 장소를 확답 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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