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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렌트 아파트의 베란다에 어떤게 허락이 될까요?

동그란세모 | 2020.05.19 10:34: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맨날 도움만 받는 동그란세모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inspection을 했는데 Patio 신발이 있다고 Warning Notice를 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아파트 Patio 에는 신발과, 아이들 장난감, 그릴 등등 둘수없다고하네요.

한번만 더 두면 50불 Non-complice Fee를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바로 저희집 바로 옆 Patio는 신발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6켤레정도요.

그리고 저희 unit에 매니저가 사는데 매니저집 Patio에는 아기 자동차 장난감도있고

칠판같은것도 매일매일 있네요...

 

괜히 저희집만 왜 이런 노티스를 받았나 옆집에는 매일매일 신발이 있는데 항의를 조금하고싶은데

요번년에 재계약도 해야하고

아직 1년 반정도 더 살아야해서 괜히 항의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네요...

괜히 아시안이라서 조금 차별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안좋네요...

 

아파트 렌트해서 사시는분들은 Patio에 어떤걸 두시나요?

그릴은 안되는건 알지만 신발까지는 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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