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 받았구요. 2016년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서 국적말소 되어 있구요.
제 아내는 태어날 때 부터 미국시민권자 였습니다. 제 국적말소 하기전에 혼인 신고는 해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구요.
2020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경우도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을 올려야 하는지..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데..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
재외동포 2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중금하네요.
p1, p2 둘 다 미국시민권자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호적?을 올려 놓을까요?
부모 두분 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재외동포법이 바뀌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제 아이는 외국국적동포 라는 것에 해당되네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미국국적을 취득한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합니다."
"외국국적"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부모가 한국 시민이 아니기에,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 말은 아드님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장기 거주를 하고 싶을 때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쌩 외국인처럼 이런 저런 요건과 과정을 거쳐서 한국 비자를 받는게 아니라, 그냥 근처 한국 영사관 가서 비자 신청만 하면 손쉽게 한국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에 가서 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고, 일정 거주 기간이 지나면 한국 의료보험 가입이 되고, 등등 입니다.
외국인 사이에 나온 외국국적 동포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 분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출생신고만 안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장인 장모님이 사모님 출생시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죠. 미국인이니까 평소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아드님이 추후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할 경우에는 영향받을 수도 있겠네요.
P2 는 한국계가 아니라서 그쪽은 별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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