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의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걸 한국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자신이 미국에서 달러로 갚겠다고 하여서 지인이 알려준 한국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갚는다 갚는다 하고 이제는 연락을 보내도 잠수를 타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문제같습니다.
+1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일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관심을 보이는 변호사가 없으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만한 서류가 없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잠수중인 지인1에게 연락이 되었다해도 그 지인1은 다시 지인2를 핑계삼을테고 엄밀히 말하면 지인1이 아닌 지인2에게 송금하신거니 차용증이라도 써놓으신게 아니라면 지인1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올수있죠. 얼마나 송금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돈 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도 이런 일로 등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얼마나 가까운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송 하셔야죠.
일단 서류화된게 없으면 합의내용이 뭐였는지 적어서 certified mail 로 보내세요.
이게 복잡해요.
이것도 일종의 환치기가 되어서 외환법에도 걸리는게 있어요.
소송하더라도, 외환법으로 잡고 가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전액 몰수도 가능 할 수 있는 걸로 앎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대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는 해보세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간의 허가받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는 것인가요? 한국이 워낙 외환관리가 까다로워서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금액이 큰가요? 조심하여야겠네요.
포기할 만한 금액이 아니면,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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