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amend하는 건 filing deadline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처가 부모님이 filing 하셨다면 그냥 amend하면 되고 그거는 올해 filing deadling하고 상관없습니다. amend는 3년 이내의 filing인가에 대해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질문에 초점을 맞추자면 일단 상관없는 두 가지 사안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stimulus check의 기준은 2020년 filing status로 알고 있고 2020년 tax filing 계산 할 때 반영이 되야 하는 걸오 압니다. 물론 2019/2018년 기준으로 계산&배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2020년에 어떻게 받을지 토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amend안 하고 와이프 부모님는 내년에 딸 몫으로 받은 거 반납하시고 티메님은 포함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amend는 paper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귀찮다고 들어서...
아하!
감사합니다. Stimulus는 아내는 올해는 못받고(장모님한테 갔든지..) 내년에는 조인트로 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Stimulus check이 올해 장모님한테 갔던지 입금이 되었더라도 내년에 아내분이 디펜던트로 포함안 되면 장모님은 내년에 받은만큼 택스리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아내분은 올해 못 받았다고 해도 내년에 2020년 택스리턴 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2020년 택스리턴때 줘야할 걸 그렇게 되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일단 올해 돈을 주고 내년에 올해 택스리턴 때 정산하는 개념으로 압니다. 아! 혹시 marriage certificate날짜가 20202019년이면 amend할 것도 없구요.
아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19년이 맞습니다. 올해는 그냥 두고 내년것만, 감사합니다^^
뒤늦게 오타 발견... 그래도 결론은 2019년 tax year filing은 그냥 두고 2020년 tax filing(이게 내년에 하는 거)에 조인트로 하시면 받으시는 거라 결론은 같은데 제가 중요한 부분에 오타를 넣어서 정정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중복으로 카운트된거 아니면, 처가에는 디펜던트 그리고 티메님은 조인트로 한게 아니면, 딱히 잘못 되었다고 볼 순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보니 중복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비전문가가 말이 많다보니 실수가 생기네요. 전 여기까지:)
IRS에서 1040X E-Filing 준비 끝난걸로 알고 있구요. 문제는 터보택스이나이런데에서 소프트 웨어가 준비가 됬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파일링 추천드립니다. 이미 밀릴때로 밀려서 Paper file 하시면 올해 처리가 안될수도 있어요.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