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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답답한 마음에 회사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 적어봅니다...

작은욕심쟁이 | 2020.07.15 16:45: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과 관련되지 않은 글은 왠만하면 쓰지 않으려 하였지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은 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나와있습니다.

미국으로 발령받기 전 회사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급여의 기준은 본국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였고, 본국에서 일정부분 (약 10%) 미국에서 나머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의 세금납부 방법과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Stimulate check 입니다.

 

1) 미국에서의 세금 납부 방법

   상기에 언급한대로 미국에서의 급여는 본국의 급여를 기준으로 생활 물가 등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이 정해진 금액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방침)

   즉 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회사가 알아서 계산 후 세전 금액을 넣어주면 세금이 자동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이 남도록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월급 이외에도 주택보조금 학비보조금 등등의 추가금이 들어오기에 

   사측의 편의를 위하여 위처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텍스보고를 할 시에는 회사가 고용한 세무사가 저희에게 질문지를 전달해주면 제출하여 모든걸 처리합니다.

   적게 내었으면 회사가 그만큼을 더 내고 많이 내었다면 리턴금액은 회사가 회수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측에서 세금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측에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세금을 납부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약속한 [지정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고려해 더 많은 금액을 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세금은 내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으니 나는 회사에 해당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싸우고 있겠죠...)

1) 회사가 주장하는 세금을 회사가 내주고 있다는 식의 논리는 회사의 돈으로 세금까지 계산 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그 돈의 소유권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되는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을 뿐이지 결국 인건비 항목으로 회사가 저에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이라면 사측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들은 회사에 돈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므로 회사가 그 사람들 텍스를 내주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2)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모든 급여는 제 명의로 들어오고 거기서 제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생각하던지 상관없이 제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제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회사가 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 회사측 주장대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세금 대납에 해당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회사측의 반납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2~3개월 전 입니다.

당시에 상관의 도움을 받아 상관이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저의 의견을 피력한 이메일을 관련부서 부서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금일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보낸 이의를 제기한 저와 제 상관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은 없이 전체메일로 트럼프 보조금을 이번달 내로 반납하라는 메일이였습니다.

 

 

이에 저를 도와줬단 상관과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임원급 쪽에서는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상사의 개인 의견)

한번 더 해당 명령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없이 개인의 금전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납득이 될만한 근거를 요구하는 메일을 다시 보내겠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사와 저 사이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실 개인적일리가...) 입니다.

상사의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안할 가능성이 크다.

사내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화가 되어 문제가 커진다면 어디까지 대응할 생각인지를 물어보더군요.

결국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사측에서 제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납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저는 계약위반으로 이것은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용인 입장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어찌보면 꼴랑 3000불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겨도 져도 크게 이득보는 것은 없이 아마도 회사내에서 피해를 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상사에게는 결국

내가 회사내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이 문제가 커져도 고소는 못할 것이고

결국 회사에 굴복하여 돈을 반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가 나에게 보낸 이메일과 내가 반박한 이메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나에게 있으므로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면 그 때에는 이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회사가 이름만대면 알만한 곳인데 특히 본국에서 이것이 문제화가 된다면 회사측에서도 가볍게 다룰순 없을 것이다 라는

 

객기 아닌 객기조의 협박성 멘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상사와의 면담을 끝낸 후 상사측에서 해당부서에 다시한번 메일을 통하여 제가 반납을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달라라는 담백한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0불...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지만

회사측에 나의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과 회사측의 대응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상.. 주저리 주저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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