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해져 한국에서 리모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 H1B로 한국에 와계신 분들은 얼마 정도 계실 예정이신가요?
후에 H1B연장 또는 영주권을 준비할 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을텐데, 함께 이야기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매니져가 한국 가서 일해도 된다는 이야기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달 이상 장기간 '휴가'가 아닌 '근무'로 머물 경우에 거주지 변경, 급여 조정, 미세한 세금조정 문제 등 머리아픈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쿨하게 접었습니다.
'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타국에서 일하는게 복잡한 점이 많군요. 그럼 H1B가 몇 달을 타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년의 9개월만 계약이고, 계약기간 내에서도 프로젝트에 따라 타국에서 머무는 경우도 많은 직종이라 더 궁금했습니다.
보통 휴가도 한 달 정도는 가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4-6주는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요. 회사에서도 별 말 안하고요. 그런데 두 달 되면 약간 애매해지고 다들 알아서 돌아오거나 케바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동료들도 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집 비우고 부모님이 계신 다른 주로 가서 일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가는 것과 똑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요. 아래에 참고할만한 글 링크해드립니다.
https://www.wsj.com/articles/remote-working-from-a-different-state-beware-of-a-tax-surprise-11590744601
permanent 한 relocation 이 아니라면 원래 거주지 놔두고 (예를 들면 면허증도 그대로고 집 프로퍼티 텍스도 내고 있고) 잠시 몇 달 가있는 것까지 irs가 까다롭게 굴만큼 한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집 다 비우고 아예 타주로 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죠. 딱히 몇달은 된다는 룰은 없어서 회사 폴리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리걸팀 pops팀이랑 상의해보세요.
회사에서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법이랑 상법상 문제 처리가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큰 회사이고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많이 귀찮아진다고.
거기에 요새 워낙에 여행제한을 쏟아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우비추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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