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곧 방문 하실 예정 인데요, 자가 격리에 대해서 여러 포스팅을 봐도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 하고 있는 부분을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맞는지 확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시설이 아닌 AirBnB 및 정부격리 호텔에 머무른다는 가정하에:
1. AirBnB 가 있는 지역 (강남구, 용산구 등등 '구') 에서 에어비엔비 엄체에서의 자가격리가 가능 한지 먼저 확인 해야하고
2. 에어비엔비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지도 확인 필요.
여기서 2번이 되는데 1번이 안되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에어비엔비에서 자가격리 하려면 희망지역의 구청에 확인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에어비엔비에서 지낼 수 있다면 입국심사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한국에 사촌 분들이 계신데 이름과 주소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라던지 따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 격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기 공식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 감사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어머니와 사촌들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서 가 있어야 하구요, 부부가 같이 올 경우 한쪽의 가족관게서만 있으면 부부를 입증할 결혼증명서고 필요 합니다.
압국심사 할때 뭔가에 걸려서 무사통과가 안되면 빨간 카드 목걸아를 걸고 일층애 특별관리 데스크 로 가개 되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이 원래 에어엔비는 원칙적으론 안된다고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 몇주전애 어는 가족이 서울에 있는 에어엔비에서 자갸격리 했거든요.. 그런데 어쨋든 주소지, 가족확인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가족이 그 주소지에 있는지는 확인 안 하더리구요. 그러니 에어엔비에 머물러도 그냥 가족집이라 하면 되는건지...
댓글 감사 드립니다. 블로그도 여러개 보고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한게 진짜 인것 같네요.
여기 참조하세요.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21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완화)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단,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
▲ 세부내용
o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o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한국에 사촌분들이 본인 기준 사촌이면(=어머님 기준 3촌관계) 가능하실거 같고, 어머님 기준이면 불가능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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