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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부모님 소유의 집을 물려 받는 절차 문의 ( 모기지 남은 집)

빌리어너 | 2020.08.09 00:09: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와 같이 사시는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시세는 대략 85만불 선이고 구입가격은 66만불입니다.

여태껏 부모님은 income이 별로 없으셔서 집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제가 인컴이 9만불 가량 되어서 그집을 제 명의로 하시려고 합니다.

헌데 지금 웰스파고에 남은 모기지가 30만불 후반으로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6만불 정도 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세금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모기지를 변동이자로 여태껏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take over하면 chase로 은행을 바꿔서 제 이름으로 다시 고정이자 모기지를 내려고 합니다. 비용일 3천불 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hase mortage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제 이름으로 모기지를 다시 내려면 일단 집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명의 변경하는것과 웰스파고 모기지 정리 하는 것등을 변호사 없이 저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현재 제가 아는 것은 quite claim deed 을 file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이 2020년 세금 보고 시 gift tax report하셔야 한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직 은행에 모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quite claim file을 하여 명의를 변경해도 괜찮은지...모기지가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물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입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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