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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의 대신 수령 및 미국으로 송금 방법

simplem | 2020.08.10 04:30: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인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미국인의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려는데요. 은행에서도 처음 해보는 업무라면서 확답이 없고 계속 다른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사인 하나 받아서 한국 보내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모에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써보겠습니다.

 

1. 한국 국적 상실한 후 미국인이 되면서 A는 성이 바뀝니다.

2. 이후 A는 부동산을 다른 한국인 가족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3. A는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4. 상속 내용과 바뀐 성을 등기부 등본에 등재 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여전히 바뀌기 전의 성이 나옵니다)

5. A는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6. 위임장을 통해 A의 한국에 있는 가족이 부동산을 판매하고 대금을 대신 수령 했습니다.

 

이제 이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은행 지점과 미리 통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받습니다.

 

1. 국세청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시민권자가 된 후 상속을 받은 것이 확인 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와 미국 주소가 표기가 됩니다.

3.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환 은행 지정과 자금 반출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지점에 직접 가니 전화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다 주니 바뀌기 전의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성이 바뀌기 전의 A와 성이 바뀐 A가 동일인 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과거에 A가 한국인이었던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된 이후 상속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송금하는데 과거 한국인 여부가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것도 HUCA하듯이 다른 지점에 가면 해결이 될지 ... 그 지점에 담당자들이 스스로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다는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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