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F1에서 OPT로 지위가 변경되어서 미국에 더 남게 되었습니다. OPT 상태에서 dependent (부인)의 해외출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달에 부인(현재 F2)이 장기간(7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게 될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OPT기간 중에 해외로 2~3주 정도 다녀오는 것은 문제 없겠지요? 부인이 한국에 가 있을 경우에 12월달에 잠깐 한국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일단 마모에서 미리 감사드린다는 표현은 지양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P2분의 장기체류는 문제될건 없다고 알고있고, Jeng2님도 직장이 있다는 증빙서류만 확실히 있으시면 한국 다녀오시는거에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OPT신분은 따로 없고, 그냥 F1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입국은 F1비자가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셨으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F1-OPT인 경우에도 F1과 마찬가지로 I-20에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년전 이야기라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다시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나네요.
I-20에 있는 학교측 서명이 유효한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아요. Opt 기간내에 I-20 sign은 6개월마다 입니다. 꼭 학교에 확인하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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