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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OPT 상태에서 dependent 한국으로 가는 문제

Jeng2 | 2020.08.23 00:44:0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F1에서 OPT로 지위가 변경되어서 미국에 더 남게 되었습니다. OPT 상태에서 dependent (부인)의 해외출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달에 부인(현재 F2)이 장기간(7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게 될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OPT기간 중에 해외로 2~3주 정도 다녀오는 것은 문제 없겠지요? 부인이 한국에 가 있을 경우에 12월달에 잠깐 한국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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