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모님들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미국 부동산 구매시 title에 한국국적인 어머님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떤걸로 추가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몰게지는 다 제이름으로진행, 영주권자)
알아본 결과 유사시 소유권이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자동 상속되는 방식의 공동 소유(Joint Tenanc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가장 적합한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타이틀에 공동소유가되면 한국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케이스가 많지는 않은거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