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타이틀 컴퍼니에 연락해 Building record를 확인해 보니 잘 측정된 도면이 있고 퍼밋도 잘 받아 기록되어 있고 면적은 2,100 sq. ft. 이네요.
저희 어프레이절 보다도 낮은 숫자에요.
집 사시는 분들께서는 집 구경하실 때 사이즈가 왠지 좀 안맞다, 그런데 오퍼를 넣고 싶으시다면 우선 진행하시고,
오퍼 억셉되면 바로 빌딩 레코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 * *
최대한 제목을 곧 내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집 구매 과정에 답답한 일이 발생해 마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 사이즈에 대해 리스팅 정보와 어프레이절 정보가 불일치 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인 듯 해서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조언해 주실만한 내용이 있다면 감사히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 상 숫자를 간략히 만들었습니다),
- Public information (tax record 시 집 사이즈): 1,800 sq. ft
- 집 주인이 퍼밋을 받아 일부 증축, 리스팅된 집 사이즈 정보: 2,300 sq. ft (집 주인이 새 집을 구매해 증축까지한, 첫 오너 입니다)
- 리스팅된 집 사이즈 정보에 따라 오퍼 억셉된 상황
- 렌더 어프레이절 결과 집 사이즈: 2,150 sq. ft.
- 같은 동네 오리지널 floor plan 집 검토해 보니 1,800 sq. ft은 내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임 (개별 룸의 사이즈 모두 측정, 이를 합산)
- sq. ft.에 대한 공식 자료가 1,800 sq. ft 밖에 없어 셀러 에이전트에게 문제제기, 셀러측 사이즈 측정표 제시받음. 렌더 어프레이절보다 0.5 ft. 에서 2 ft. 씩 개별 측정 수치가 더 잡힌, 특히 집 한 쪽 면이 5 피트 더 많이 잡혀 있는 그림.
- 우리가 받은 렌더 어프레이절 리포트나 셀러 측 사이즈 측정표는 모두 외부에서 사이즈 잰 것으로 보임 (그림 상 외곽선에 대한 사이즈 측정하여 내부 면적 계산).
- 다만 셀러 측 사이즈 측정표는 그림의 복잡도에서 렌더 어프레이절 리포트에 비해 품질이 낮음 (집 외곽 모양의 복잡한 굴곡, 집 내부에서 가라지와 경계가 굴곡이 있는데 이를 모두 직선으로 처리).
- 렌더 어프레이저는 애초 면적을 잴 때 2,300 sq. ft. 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니, 면적 차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더블 체크 했다고 함.
- 어프레이절은 통과.
- 현재 어프레이절 컨틴전시 종료 2일 전
애초에 1,800 sq. ft. 이었으니 증축한 부분 퍼밋을 보면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퍼밋에는 사이즈 정보가 제대로 안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퍼밋 정보를 다 주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증축한 부분의 사이즈만 따로 모아 보니, 계산대로라면 500 sq. ft이 되어야 하는데 300 sq. ft 정도만 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렌더 어프레이절 결과가 조금 과장되긴 했어도 실제 사이즈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사이즈 측정표만 주고는 이틀째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자료를 잘 챙겨놓은 셀러이고 그 동안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집 한 쪽 면의 길이가 5피트나 차이 나는게 말이 안되니 셀러 쪽이 나가서 줄자로 한 번 재보라는 요구를 했는데, liability issue가 있을 수 있으니 안재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렌더 쪽에서는 한 번 더 측정해보는 건 가능한데, 그러면 full appraisal을 다시 해야 하고, 클로징이 2주일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재보러 갈까, 우리 측 어프레이절 리포트가 틀린 거면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어프레이저가 이미 차이를 알고 더블 체크를 했다고 하니, 5피트 차이를 그냥 대충 쟀을 것 같진 않네요.
이 경우 바이어 측이 더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위치는 남가주인데요, 어프레이절은 통과했으니 론은 아마 나올테고 이 딜을 가급적 깨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렌더는 클로징 연장 가능하니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집을 팔 경우 2,300 sq. ft. 이 아닌 2,150 sq. ft.으로 리스팅을 해야 할거고요, 그게 현실 사이즈에 가까운 수치일 것이라고 자료상, 그리고 정황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로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 집 사이즈가 2,300 sq. ft 이라고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새로 증축을 햇다면 빌딩 디파트먼트에 도면이 안나오나요? 거기에 사이즈가 나올텐데요. 그 도면을 보시면 제일 정확할거 같에요.딜을 깨고 싶지 않으시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이 부분 조정해달라 고 하시는 부분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에이전트 에게는 딜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나중에 파실때는 150sf 차이가 개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 같에요. 클로징 변호사 있으면 한번 물어도 보세요
빌딩 디파트먼트 쪽에도 연락을 해서 자료를 구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150sf 차이가 저에게는 나름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집 구매 시 sq. ft 당 가격을 중요한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도 해서요. 나중에 집을 팔 때도 2300sf로 올리느냐 2150sf으로 올리느냐가 얼마 간 차이를 낳을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클로징 변호사를 따로 쓰진 않아서 레드핀 에이전트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s.f.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네요..
survey 란걸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거 아닌가요?
+11
추천합니다.
셀러가 집을 증축을 했다면 타운에 서베이를 반드시 제출을 했을겁니다.
그걸 보자고 하시면..
없다면 정식 증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퍼밋관련 사항 첵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당연히 서베이 측정 수치와 퍼밋 수치가 일치해야겠지요.
집 살때 퍼밋 없이, 혹은 퍼밋과 다르게 증축한 집은 불법 개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팔때 고생합니다.
워터히터 같은 심플한 교체도 퍼밋없이 했다가 나중에 퍼밋 문제로 일주일 넘게 클로징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퍼밋이 있다고 보여줬는데, 보니 증축은 20년 전에 한 일입니다. 도면 스케치가 있긴 하나 자세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퍼밋 문서였어요. 어떤 부분을 추가했다, 내가 확인했다, 이런 수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증축 퍼밋이 있는데 공식 sq. ft 숫자는 오리지널이라는 거여서요. 서베이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니, 서베이를 의무로 해야 하는 경우는 (1)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거나, (2) 프라퍼티 라인에 가깝게 증축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현재 집의 증축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https://www.thespruce.com/does-your-home-remodel-need-a-land-survey-1822441
저 뉴스보다는 타운 웹사이트에서 증축 관련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봐보세요..
작은 증축이라도 서베이 안내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물론 오래되서 없을수는 있겠지만..
서베이 비싸여 $1500불 넘어여. 셀러에게 서베이 하라구 하면 안한다구 하구 딜 깰거같아여. 셀러 잘 달래서 네고 하시고, 나중에 어프레이절 레포트 가지고 시티 기록 업그레이드하세여
네 당연 아깝죠. 그까짓 도면 한장에 얘들 실사 나오지도 않고 예전 도면에 도장 하나에 1500불 받으니... 하지만 제가 있는 뉴욕은 대부분 퍼밋 공사에 서베이 요구하고 당연 집 구매 거래시에는 서베이 안 내면 카운티 클럭이 타이틀 이슈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냥 마음의 평화로 내집 싸이즈가 제대로 되있구나 정도로 위안 합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전 집 구매가 2000년 초반이라 요즘은 또 달라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베이 그리 안비쌀텐데요..
물론 집의 사이즈따라 다르지만 타이틀용은 700~800불정도 하고, 공사용 architectural survey가 1500이 넘습니다.
그러게말여요. 저는 타이틀용이 아니고 집사고나서 이웃하고 펜스랑 경계 구분하고, 내부 증축등 용이었는데, 아키텍터가 줄하나 긋는데도 1500불 뚝딱.
서베이는 측량하는 사람이라 비싸고. 암튼 견적은 그랬어여.
남가주에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구요.
10년전엔가 남가주로 이주한후 리얼터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여러 집들이 퍼밋없이 증축했다는것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3베드 2베쓰인데, 리스팅은 3베드 3베쓰인거에요. 어떤집은, 방을 한개 늘렸다는둥.
그리고, 리스팅에는 퍼밋없이 증축했다, 그러니, "as is" 로 구매하라. 뭐 이렇더라구요.
리얼터에게 물어 봤더니, 남가주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크게 문제 될것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시티에 나중에 리포팅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두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퍼밋없이 증축 했으니, 시티에서 delete 하라고 오더가 나올수도 있고 (흔지 않지만), 아니면, 택스밸류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 택스를 내야한다.
그런데, 그게 언제 증축했는지 증거가 없으니, 여러해를 산정해서 택스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그냥, 신경쓰지 말고, 집이 맘에 들면, 그냥 살면 된다구요. 시티에서, 발런터럴리 검사하러 나오지는 않는다구요. 퐝당!
그리고, 일단 집을 구매하면, 전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픈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그냥 그집은 드랍 했습니다.
결국, 택스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택스뿐만 아니라..어디냐에 따라 벌금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Legalize를 해야 해서..추가비용도 들구요..
위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퍼밋이 있다고 보내줬는데 (20년 전), 사이즈 정보가 없고, tax records는 오리지널 수치라는 겁니다. 증축 퍼밋 절차와 서베이로 사이즈 재조정은 별도의 절차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ept of building하고 finanace (or Tax)부서와 coordination이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택스 레코드가 틀린경우도 많구요..
절대적인 자료가 아닐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타이틀 컴퍼니가 퍼밋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addition에 따른 서베이 의무는 없다고 했다고 저희 에이전트가 문자 보내왔습니다. 정말 건축 관련해서 바이어 쪽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시스템이 어이가 없네요. 공신력있는 집 사이즈에 대한 숫자가 없어서 이 난리니까요.
저희집 살때 리스팅은 18XX 이고 택스 레코드는 14XX 입니다. 근데너무나 확실하게 시티에서 퍼밋 받고 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냥 18XX 이라믿고서 샀어요. 시티랑 카운티랑 전혀 공조가 안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가 아닌 카운티 땅에 있는 집을 샀었는데 (unincorpoared area in XX county ) 그때는 퍼밋 받고 리모델링 하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1년 안에 서플리먼트 택스 빌을 3개 받았습니다.
퍼밋에 사이즈가 포함된 도면도 있었나요? 제가 받은 도면은 핵심적인 부분에 길이 정보가 빠져있어서 면적 계산도 못하거든요. 그러고보니 이렇게 실제 면적과 택스 레코드가 다르면 이 분들 탈세한 거 아닌가요 @,@ 이 집 계약이 어찌되었건 클로징까지 되면 당장 면적 정보부터 바꿔야 할 듯 하네요.
사이즈 다 포함되어서 시티 도장도 찍혀있었습니다. 탈세 부분은 저도 잘모르겠네요. 북가주라서 그냥 as is 로 샀습니다.
다른집(시가 아닌 카운티 관할구역에 있는 집) 도 저희가 잰 면적이 텍스 레코드 보다 60sqft 작아서 카운티 가서 텍스 어저스먼트 물어봤었는데 그정도 차이 면적이면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그냥 내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400 sqft 차이이면 크긴한데 뭐 전주인이 그래놨다하고 배째라고 할려고요. 지금 시티에서 퍼밋 내는 중인데 사이에서는 저희가 그린도면 면적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않고있습니다
바이어가 클로징을 더 하고싶어하는 케이스의 약점을 쥐고 배째라 하는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알텐데요. 이런거 실수로라도 잘못 올리면 수당하고 라이센스에 지장 있다는거 알만한 사람들이 왜저러나 몰러.
허술한 자료 하나 보내놓고 추가 자료 요청과 가격 조정 요청에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다 저희가 제풀에 나가떨어지면 이 정보 그대로 다시 리스팅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준 square footage 정보에 가깝게 살짝 수정해 다시 리스팅할지.. 답답합니다. 이럴 때 바이어가 할 수 있는건 그냥 우리도 클로징 안하고 버티면서 다른 집 찾는 수 밖에 없을까요? sq ft 오류가 진짜 맞는지, 아니면 저희 쪽 어프레이저가 실수 한건지 확인을 위해 사이즈를 다시 측정 하자고 하고 싶지만, 이것도 그냥 셀러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그만이다 싶네요.
제가 오래전 집 볼때 느타리님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리스팅 사이즈와 카운티 서류상의 사이즈가 한 250sq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리얼터를 통한 여러 차례의 대화 끝에, 전 실제 사이즈는 중요치 않으니 서류를 기준으로 딜 하겠으며, 실제 사이즈가 더 크다면 (seller가) 서류를 정정 한 후 계약된 가격을 받던가, 혹은 당시 서류상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하던가 하자고 했습니다. 셀러가 다른 바이어 찾겠다며 deposit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했었습니다. 그 집은 며칠 뒤 리스팅 내렸다가 3 달 쯤 후에 리스팅 사이즈를 카운티 서류 사이즈에 맞춰서 다시 올리더군요.
저도 그렇게 대차게 나가고 싶습니다만.. 지역 부동산들에 소문이라도 내고 싶네요. 어휴..
저희도 시티와 카운티가 공조가 안 되어서 시티에서 퍼밋받고 다 해도 그 정보가 카운티에 가지 않더라구요.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것인데, 배이스먼트 피니쉬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프라퍼티 택스가 올라가니 다들 신고는 안 한 듯해요. 그래서 레드핀, 카운타 정보, MLS, 그리고 질로우 등등이 다 면적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피트 차이면 많이 크네요. 셋백이나 이즈먼트에 문제가 없을까요?
베이스먼트가 living space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테니 애매할 거 같네요.
5피트 차이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여서요, 다만 가라지를 포함하면 그 차이가 희석되어서 해당 부분의 전체 길이의 차이는 2.5 피트로 줄어듭니다 (저희 어프레이절의 가라지/집 경계 포인트와 셀러 도면의 가라지/집 경계 포인트가 달라서요). 집 한 쪽의 평평한 측면을 밖에서 재는데 2.5 피트 차이면 줄자로 한 번 재보면 끝인 문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되어버려서요.
2.5피트면 여전히 크네요. 6인치 이하 정도면 괜찮은데..30인치는 시티홀에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문의하면 어떻까요? 코비드19라서 전화로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빌딩 디파트먼트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라지 빼면 5피트 오류가 맞고요, 가라지 합친 단순 거리도 2.5 피트 오류가 맞네요. 빌딩 디파트먼트 자료 받고 나서 저희 에이전트와 직접 가서 재봤습니다 하하 (웃는게 웃는게 아닙니다) 실은 저희 어프레이절도 살짝 많이 면적을 잡아준 숫자였고요. 직접 재보니 빌딩 디파트먼트의 숫자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다만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문제네요. 셀러 에이전트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셀러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제공한 셀러는 엉터리 어프레이절 도면 (누가 쟀는지도 모를) 가지고 자기 숫자는 이게 맞다고 답변 보낸 뒤로 묵묵부답이고요. 집 크기 인정과 가격 문제는 별개일 수 있는데, 셀러는 숫자를 인정하는 순간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절대 인정안할 모양입니다.
셀러 마켓이고 이 집을 꼭 사야 한다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면 위의 이유들을 구실로 계약파기하고 어니스트 머니는 되돌려 받을 순 없을까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참고할만한 걸 드리자면,
Legally 인정되는 spec이 무엇이냐: City or county record
AS-is 하우스 spec이 무엇이냐: Appraisal report
Real estate agent라고 해서 포스팅할 때 모든 것을 정확히 올리진 못해요. 물론 house가 개조된게 없고 뭐 처음 그대로 유지되었다치면 city or county record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Used car dealer 도 이전 사용자가 튜닝한거를 팔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딜러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이나 셀러한테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파는거랑 마찬가지죠.
간단히 말하면 Residential appraisal report는 외관 사이즈를 재는 것이 맞고요. 다만 State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Unfinised basement 나 attic 같은 경우 SQF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디프런스도 있을거에요. 모기지는 appraisal에 나온대로 렌더가 어프루브하는거고 그 이상은 인정안해주기 땜에 렌더가 appraisal report 통과시켰으면 현재 spec은 report에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appraisal fee 나 모기지나 결국엔 렌더가 주는 것이니 렌더가 물주 돈주는 사람이 오케이하면 된거죠.
다만, 아시다시피 city or county record랑 다르다면 최악의 경우 느타리님 거주하는 동안 느타리님 돈으로 record 대로 원복하라고 order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맛! 이건 사야돼!' 라고 하신다면 리스크 안고 가는거고, 혹은 동서남북님이 얘기한거처럼 느타리님이 직접 리포트할 수도 있지만, county나 city에서 '싫어 안돼' 하면....
셀러의 마음은... 며느리도 모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위에 얘기한 difference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시보니 셀러측 사이즈는 appraisal report가 아닌가보네요. 그냥 임의로 잰건가봅니다?
그냥 여기저기 주워들은 선에서 끄적여봤는데, 보통 2-3만불짜리 차 살때도 신중하게 사는데 기본 30만불이상하는 집인데 신중하게 검토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appraisal report도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고요. addendum 같은데에 자세하게 써놨을 수도 있어요.
제일 베스트는 셀러가 다시 시티에 리포트해서 리포트한데로 appraisal 다시하고 가격 제대로 받고 바이어도 맘편하게 사는 것이죠...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김에 appraisal report 다시 한 번 들춰봐야겠네요. 다만 저희 에이전트가 재측정을 논의하러 연락했더니 appraiser도 면적 차이를 인지해서 apple to apple 로 잘 비교하려고 했다고 코멘트를 해 줬다고 합니다.
셀러가 준 퍼밋말고 카운티에 퍼밋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문서에도 제대로 면적이 안나와있지만 addition은 정식으로 잘 되어 있으면 시티와 카운티 사이에 정보 교환이 제대로 안되어 업데이트는 안되었지만 원복하라고는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밋도 사실 제대로 받은게 아니라면 그런 리스크까지 짊어질 생각은 없고요.
면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절차는 어떻게든 거치려고 합니다만, 셀러가 이걸 인정하고 가격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결국 바이어에게 달린 문제가 된 듯 하네요. 어프레이절에서 측정한 사이즈가 집의 사이즈다! 뭐 이런 부동산 거래법이라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ㅠㅠ
이런일이 발생해서 요즘 질로우나 레드핀 같은데 보면, sq ft 인포메이션 안넣어요.
그런데 buyer-seller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저에게는 항상 tax record 에 나온 것만 legal 하고 정확한거죠.
물론 집의 형태에 따라 지하를 finish 해놓은 경우 집의 쓸모가 많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동네 집을 하나 봤는데, 택스 레코드에는 분명히 1400 sq ft 에 방2개 이던가 했는데,
집을 내놓기는 2200 sq ft 정도로 내놓고 방이 5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지하를 finish 하고 방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오너 입장에서야 방 5개에 2200 sqft 이면 집 가격이 껑충 뛰니 그러구 싶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below gound 는 living space로 들어가질 않아서 택스 레코드에 나오지 않습니다.
택스 레코드에 안들어가는 스페이스를 living 스페이스라 하고 집을 내놓는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살짝 좋은 점도 있어요. 저도 (이전 주인이) 지하에 방을 추가로 만들어 놓아서 sqft이 많이 올라간 집에 살고 있는데.... tax는 원래 집 지을때 면적 기준으로 나오니까 tax가 집의 규모에 비해 좀 덜 나오더군요.
퍼밋 받을때에 집을 늘리면 택스가 바뀌어요. 지하에 추가로 만든 방은 리빙스페이스로 들어가지 않아서 sqft 에 들어가질 않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며 사는데, 막상 사고 팔때는 sq ft으로 넣으면 안되죠. 지금 그런 부분이 셀러와 바이어의 생각이 달라서 이런 분쟁이 일어 나는거에요.
물론, 그 지하에 있는 방을 생각해서 같은 싸이즈의 다른 집들보다 돈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sq ft 으로 따져 받기는 어렵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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