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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 개정 - F/J 비자 소유자 최대 체류 기간 4년으로 설정하는 policy change proposed

bn | 2020.09.25 07:32: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현재 proposed rule 상태인 정책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30일간 커멘트를 받은 후 검토후 final rule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시행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09/24/dhs-proposes-change-admission-period-structure-f-j-and-i-nonimmigrant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25/2020-20845/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현행: I-20 적혀있는 기간까지 체류 허가. OPT 신청하거나 다른 학위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신규 I-20를 받으면 무제한 연장가능.

 

변경: 최초 입국시점부터 졸업예정일까지만 최대 4년까지 체류 허가. I-94에 D/S라고 적히는게 아니라 졸업 예정일이나 학위과정이 4년이 넘어가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4년후 날짜를 적어서 그때부터 체류기간 종료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risk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란/시리아/수단/북한시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사람, 불체률이 10프로 이상인 국가, unaccredited school, 학교가 E-verify 가 안되있는 경우 ) 최대 2년까지만 체류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D/S로 입국한 F/J비자 소유자의 경우에도 졸업예정일 까지만 체류 허가를 적용시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한도 (리스크 있을 경우 2년 한도)로요. 

 

그 외:

  • 프로그램 종료후 F1의 grace period를 30일로 줄이는 내용
  • 원래 예정된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지연이 됬을 경우 compelling academic reason, documented medical illness,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이 있을 때만 연장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Delay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caused by academic probation or suspension, where a student whose pattern of behavior demonstrates a repeated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complete his or her course of study, such as failing classes, are not acceptable reason for extensions of current program and corresponding extension of stay.

 

여파: 4년 이상 체류해야 하시는 분들은 4년 체류 기간이 끝나기전에 I-539 (참고로 인원당 $540불입니다 고객님 ^^) 로 신분 연장을 하시던지 출국후 재입국 하셔서 I-94날짜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학위과정 졸업후 OPT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94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하며 180일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파 2: 연장 신청시에는 입국이나 신분 변경때와 같이 public charge determin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public benefit을 받으셨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파 3: 연장 신청시에는 USCIS재량으로 F-1 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했다던지 그사이에 inadmissibility test에 걸리는 무언가를 하셨을 경우 신분 연장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여파 4: 신분 연장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D/S와 다르게 날짜박힌 I-94는 무조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이나 연장시점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여권 갱신 후에 I-94날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보통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 미필로 여권 연장 없이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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