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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인 자녀들 괴롭히던 홍준표법 헌법 불합치, 2022년까지 개정해야

손님만석 | 2020.09.25 21:53:0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사는 한인, 한인동포들을 많이 괴롭히는 홍준표의 국적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포스팅에 보면 어린 나이에 이민와서 미군에 복무까지 하고 식당을 열어 살던 재미한인이 아버지 장례로 41세에 한국에 입국했다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한국에서 오랜기간  강제 체류하다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5849715 

국적이탈 기간제한으로 북새통이었던 지난날 사례   https://www.milemoa.com/bbs/board/4633219

 

판정상으로는 당장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하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 불합치후 2년의 기간후 법률 파기결정이 내려져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https://atlantak.com/단독-한인-차세대-얽매온-한국-국적법-위헌/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5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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