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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s 투자: 한국 개인계좌 -> 미국 법인계좌 송금 방법 (업데이트)

nonfiction | 2020.10.23 18:33: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마일모아 컨텐트와 너무 거리가 먼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아시는 전문가가 계실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문 변호사, 회계사 모두 잘 모른다고 하네요. 

 

기존 비지니스와 별개로, 작년에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Seed money 투자를 받는 중인데 한국에 있는 지인들 모두 ’한국 개인계좌 -> 미국 법인계좌' 송금자체를 은행에서 막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지분이 10프로 이상일 경우에 문서제출로 가능하고, 10프로 이하일 경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어느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특히 미국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SAFE 투자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가 당장 지분이 발생하지 않고 시리즈A가 진행될때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라 '10프로 이상/이하' 기준이 있는 한국 직접투자 조항에는 유사한 항목도 없습니다. 한국법상 투자로 인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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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검색하다 보니 그전에는 안보이던 이런글이 나오네요. 일반 은행에서는 SAFE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반면 한국은행에서는 근래에 많이 진행되었나 봅니다.

https://m.blog.naver.com/khan2133/222024849630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SAFE를 처리한 실적이 누적되어 SAFE 투자에 대한 신고절차와 처리방법이 정착되었으며, 신고기간도 통상의 신고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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