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여 City Government Employee의 관할구역 거주요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여쭙습니다.
지금 프로세스중인 포지션 자체가 시 정부 포지션인데, 합격 이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타 지역에서 공부중이고 (현재 여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덕분(?)에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
재택근무 기간중에는 집은 최대한 저렴하게 해당관할구역에 구해놓기만 하고 실거주는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거주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당 관할구역 내 지인에게 서블렛 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정의 금액을 매달 적을 두게 해주는 목적으로 채우려고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괜히 문제되지 않게 시에 물어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이사를 좀 나중에 해도 되냐? 잘못하면 위장전입으로 되서 일만 커질거 같네요.
우문현답입니다. 역시 확실한게 가장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게 아니고 위장으로라도 적을 두게 되면 실제로 운전면허증, insurance 등등 옮겨야 하는게 많지 않나요? 추후에 state tax 문제도 발생할꺼 같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실거주를 현재 있는 곳에서 하고, 서블렛 계약을 통해 리스로 거주지 증빙이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험, 면허 등등 다 바꿀 예정이었구요!
제가 글을 너무 이상하게 적었네요 ㅠㅠ
제 아는 분의 경우도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처음엔 가족은 이사하지 않고 그 분만 실제로 이사해서 운전면허증, 보험, 은행 주소, 등등 모든 기록을 바꾸고 그 기록을 HR에 제출했어요. 가족은 나중에 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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