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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은퇴]
부모님, 내 돈 굴려(불려/투자) 주실수 있나요?

은퇴덕후EunDuk | 2020.10.29 02:10: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전에 "401K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투자하기" 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셔서 다른 아이디어도 한 번 공유해 봅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의 계좌를 이용(차용?)하여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방법인데 마모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4,800 이상이면

Long-term capital gains이 발생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은퇴해서 소득이 적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또는 가족중에 소득이 적어 Tax-gain Harvesting 가능한 사람) 계좌에서 Tax-Gain Harvesting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100,000이라면 부모님 계좌에서 Long-term gains $4,800($104,800 - $100,0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 계좌를 빌려서(차용해서?)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거죠.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투자해서 Tax-Gain Harvesting과 Tax-Loss Harvesting을 번갈아 하면 됩니다. 한해에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서로 상쇄되어 효과가 없어지니 한해는 Tax-Loss Harvesting, 다른 해는 Tax-gain Harvesting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Short-term loss가 $3,000, Long-term gains이 $6,000이 예상된다면 2020년은 Short-term loss가 $3,000을 실현하여 $3,000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고, 2021년에 Long-term gains이 $6,000을 Tax-Gain Harvesting으로 실현하면 세금이 0 입니다. 이렇게 하면 2년에 걸처 $3,000 소득공제 받고, $6,000을 세금 없이 이익 실현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두 개를 모두 실현하면 Short-term loss $3,000가 Long-term gains $6,000과 상쇄되어 $3,000의 Long-term gains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 $3,000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Tax-Loss Harvesting과 Tax-Gain Harvest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면 됩니다.

Tax-Gain Harvesting

Tax-Loss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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