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결혼할때 1억여원의 전세집을 해주셨는데 미국에 올때 전세자금을 한국의 제 계좌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때 해외자산 신고는 매번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에 1달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서요. 한국/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자금 출처증빙이 필요하다는데, 전세계약서 정도면 되려나요? 영주권, 비자서류 외 한국 방문시 챙겨가면 좋을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은 잘 올리지 않지만 항상 모든 글들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려요!
신분에 따라 절차가 많이 다른데요, 이런건 한국은행에 문의하는게 확실하구요, 송금할 은행서도 별도 서류를 요구할테니 미리 컨택해서 필요서류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8
영주권자의 경우 자금출처증빙(관할세무서)이 된 후에는 크게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할때 비자서류, 영주권 정도만 있으면 송금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금출처증빙서류에 따라 전세금이 1억이면 1억 이상(개인의 다른 현금 또는 예금자산 등등)은 송금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1억 외에 미국으로 송금할 자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증빙을 해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 문의하셔도 되고 1억여원이 예치된 은행에 전화해서 외환계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필요서류나과정을 잘 안내해 줄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타래가 많으니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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