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 회원님들 덕분에 약 2달전 better.com을 통해서 리파이넨스를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Homeowner's Insurance Company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집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혹시, 모기지에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물어보더군요.
최근, 리파이넨스를 했고 보험료는 Escrow에 포함되서 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원인 파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제 리파이넨스는 종료와 동시에 Better에서 The Moneysource라는 곳에 있다가 바로 Mr.Cooper라는 곳으로 Transfer 된 상태입니다.
Mr.Cooper에는 Escrow로 $1,164.96 이 Initial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179.64는 그 아래 마이너스 처리 되어 토탈은 $1,164.96 입니다.)
아래 제 Closing Disclosure를 보면 Perperty Taxes는 Prepaids에 포함되어 낸 것으로 보이고요.
Homeowner's Insurance는 Escrow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위 F Section의 Property Tax를 보면 Prepaids로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제가 올해 내야 하는 그 Property Tax가 아닌가요?
그 Property Tax가 맞다면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 제 Escrow에는 Homeowner's Insurance만 포함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Mr. Cooper(새로운 Lender)에서 이미 Property Tax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Balance가 Homeowner's Insurance를 낼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위 Prepaids의 Property Tax가 제가 내야 하는 Property Tax가 맞다면 왜 신규 Lender는 Property Tax를 지불했을까요?
현재 저는 누구를 컨택해야 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better.com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둔 상태인데 답변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F Section의 Property Tax가 올해 제가 내야 하는 Property Tax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여기 저기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경험해보신 분이나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가 오지랖같지만 댓을 달아보는대요. 보통 홈오너 인슈런스는 일년단위로 페이를 합니다. 그거도 서버싱컴퍼니가 에스크로 펀드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프라퍼티 택스는 보통 1년에 2번이나 4번에 나눠서 내는대요 그 프라퍼티 택스 상태를 알고싶으시면 로컬 시청이나 구글로 사시는주 카운티 프라퍼티 택스 웹사이트가 잇어요 그건 아무나 요청하면 관람 가능합니다 보통 집주소나 parcel 넘버로 트랙킹하는대요 프라퍼티 택스 얼마나 듀 대잇는지도 보실수잇어서 만약에 안내셧어도 그건 모기지 컴퍼니에서 처리할겁니다( 개인이 페이할수도 잇어요). 베러닷컴은 모기지 중간 브로커 컴퍼니구요 이런일 관련은 현제 모기지 내시는 컴퍼니 즉 서비싱 컴퍼니에 연락 해보셔야 합니다. 젤 정확하게 프라퍼티 텍스가 현제 페이되어잇는지 안되어잇는지 알고싶으시면 사시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던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달라고 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실수 잇는 방법이에요. 아 그리고 보통 리파이낸스할대 미리 프라퍼티 택스를 받아놧다고 해서 바로 페이아웃이 되는것이 아니라 듀데잇에 맞춰서 홀드하고 있다가 페이아웃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습니다.
스프라잇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Property Tax를 1년에 한번 내는데요. County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불된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미 지불된 Property Tax는 Section F. 에 있는 Property Tax를 통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지 인데요.
현재 Lende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Lender가 Property Tax는 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Escrow 계좌에서 Property Tax를 내는 바람에 Homeowner's Insurance 지불 가능한 Balance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Closing Disclosure에는 Homeowner's Insurance만 Escrow로 들어간 상황이라 Lender가 Escrow 계좌에서 Property Tax를 내면 안될 것 같거든요.
이미 Property Tax를 현재 Lender가 Escrow를 통해 지불했다면 Section F로 Prepaid된 Property Tax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Lender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Cooper에는 Escrow로 $1,164.96 이 Initial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179.64는 그 아래 마이너스 처리 되어 토탈은 $1,164.96 입니다.)
-일단 이게 좀 이상하네요. 179.64는 소위 말하는 2 month tax buffer이고 항상 escrow에 미니멈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돈일텐데 왜 이게 출금이?
-12 month property tax를 한 번에 내는거라면, transfer tax처럼 클로징 시점에서 이미 납부가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property tax가 실수로 이중으로(클로징때 냈는데, 론을 물려받은 현재 렌더가 또 한 번)페이된 건 아닌가요? 이게 모기지 트랜스퍼등으로 인해 손이 바뀌는 경우에 택스 잔고같은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사실은 거의 언제나;;) 발생합니다.
$179.64의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토탈 금액은 문제가 없어 제가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64.96이면 저희 Homeowner's insurance는 커버할 수 있어 괜찮을 듯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Section F의 Prepaids 항목 중 Property Tax의 금액이 저희 County로 Pay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better.com에서 Pay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제 Lender가 Mr.Cooper로 바뀌면서 문제가 좀 꼬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페이되었다면 County에서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저 F의 Property Tax가 제가 내야 하는 Property Tax 인가 검증하고 싶고 누가 내야 하는 것 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야 그 쪽에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다음 번에는 Escrow를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부어넣은 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못받고 항상 여유돈을 Escrow에 넣어놔야하는 것도 좀 아쉽더라구요.
혹시라도 보험 커버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Escrow가 아닌 직접 One time Payment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먼저 얘기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슴다.
조건이 같다면 에스크로 없는게 좋겠지만, 보통 에스크로를 빼면 이자율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 매번 확인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정 안되면 제가 먼저 Pay하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네요.)
감사하게도 보험회사에서도 저희 Lender를 Contact해서 한번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니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주는 Property Tax와 Homeowner's Insurance 금액 자체가 적어 Escrow를 해도 크게 부담이 안되어 Escrow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페이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페이했는데 에스크로에서 돈이 또 나간다면 보험사에서 돈을 돌려줄거구요, 무슨 이유로 안 빠져나간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에스크로 밸런스 리뷰할때 밸런스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걸로 결론나면 그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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