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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공증 혹은 아포스티유

ThinkG | 2020.12.04 17:29: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ThinkG입니다.

요즘 숫자가 엄청나내요. 건강들 조심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로 뉴저지에 거주중이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있지만(자가격리중입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사와 상속준비를 진행중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자료 리스트를 주며 법무사가

-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 위임장 외에

-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고 하내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다고 하구요)

 

찾고 또 찾아보아도 미국여권을 공증한다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 문의 하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확인 공증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공증업무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말이 여권은 대사관에서 여권확인 공증을 해준다는 말로 이해했는데 조금 헤깔리내요.

 

보통 시민권자분들 상속관련해서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실때 여권(신분증명)과 시민권증서를 요구하나요?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는 자체가 사본으로 이용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시민권증서는 보통 요구서류에 없기도 하구요.

 

경험 있으신분 있으세요?

법무사가 외국국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거 같아서 걱정되내요. 저도 한국에 법무나 세무쪽에는 아는 것이 없구요.

 

정리하자면

1. 법무사가 미국 시민권자의 등기및 상속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지?

2.여권이 필요하다면 여권은 공증이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그냥 복사본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3.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면 공증이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그냥 복사본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4. 다 문제가 된다면 사본을 번역해서 UPS등에서 공증받고 주에 아포스티유 기간에 보내서 받아야만 하는 건인지?

 

정도 인거 같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 도움좀 부탁드려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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