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서류 준비중에 질문이 있어서요
1) I-864 (재증보증서 )에서
a)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b)초청인의 w-2
c)초청인의 6개월치 pay stub
d) 초청인의 직장 오퍼레터
이렇게 준비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초청인) 10월부로 코로나때문에 furlough가 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dditional joint sponsor를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2) 저는(초청인) 귀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birth certificate이 없으니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할까요? 어느분은 그냥 시민권증서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 봅니다
1번질문에 저같은 경우엔 제가 영주권을 받는 입장이고 초청인(배우자)는 당시 무직이고 저만 일하고 있었어서 그냥 제가 재정적으로 self-sufficient한걸로 밀고 나가서 그냥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따로 joint spoonsor를 찾지는 않았던거 같아요. (이건 제가 서류냈던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 드릴게요)
2번 질문은 원칙상은 버니쏭님은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셔야 정상인거 아닌가요? 이제 한국 시민이 아니실테니... 그래도 혹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거에 버니쏭님 나올테니 시민권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번역본 + 공증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 이 대답은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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