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기존 직장에서 받던 은퇴 계좌를 롤오버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별 생각없이 롤오버 신청을 하고나서 이래저래 찾아보니 뭔가 복잡하고, 제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나.
지난 3년간 403b에 저축된 총 액이 $18,000 가량 됩니다. 이걸 Charles Schwab에 Rollover Ira 어카운트를 만들고, Rollover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 403b에서 Rollover ira 계좌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 세금문제를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2020년의 경우 직장에서 매달 430불 정도씩 1-11월까지(약 $4730) 403b에 저축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Rollover IRA 어카운트를 만들고, 아무 생각없이 거기에 $1,650을 추가로 저축을 했습니다(정확하게는 찰스 슈압 플랫으로 MR을 캐시아웃한 것이 Rollover 어카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RA 한 해 저축 한도가 $6,000이라거 들은 것 같아서요.
3.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부터는 IRA 계좌에 저축을 하면 안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한국에서 번수입을 미국 IRA에 저축하면 안되는거죠?
별 생각없이 진행하다가 최근에 IRA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다가 걱정이 되어 올려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1650불에 대해서 세금혜택이 있을검다. After tax로 넣으신 것이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슴다. Rollover 6천불에 포함안됨다.
3. 이 부분은 저두 잘 몰겠네요. 신분이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으니 안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께 패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ㅠㅜ
2는 AGI에 따라서 deduction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라면 taxable만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불입 자체는 6000불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Roth에 직접 불입이 가능한 소득대이시면 Roth로 recharacterization하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3은 소득이 면제되는 레벨 이상이면 넣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text=If%20you%20are%20a%20U.S.,%2C%20and%20%24107%2C600%20for%202020).
$107,600 for 2020 이라고 나오네요.
이 이상 버시면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넣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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