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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예전에 국적상실 신고 후 증명서가 없을경우?

ehdtkqorl123 | 2020.12.26 06:47:1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긴급방문비자 신청 관련해서 요건상 질문드리는데

영사관에 월요일날 전화하기전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친구네 가족이 모두 2006년에 시민권을 따서 한국에서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했고.. 친구가 한국에서 나와있는동안 부모님은 F4비자 받으셔서 한국에서 좀 계시다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친구 부모님 말씀으로는 출국시에 반환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고 한국에 서류를 신청할수도 없는상황이라시는데

 

영사관홈페이지는 해외시민권취득한 사람(국적상실 신고한사람)은 굽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받을수 없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 없음) 하면 된다는데... 

친구의 경우 온가족이 다 한국국적포기신고 했는데 제적등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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