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업데이트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8일∼) → 국민 입국자까지 확대(2.24일∼)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4794&contSeq=4794&board_id=312&gubun=ALL
12월 31일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01/A66QJ4X6R5HVDGJCSVJ3OG64QY/
(조선일보 링크입니다)
자가격리는 그대로 인듯 합니다 .
그나저나 문장이 왜 이렇죠? ;;;
"강화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막겠다는 취지"
아.. 전에도 코로나 test 48시간 정도 전에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백신 맞았으면 2주 격리좀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ㅠㅠ
백신 맞았어도 다른 사람 감염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서 당분간 힘들듯 합니다.
항체 생성되기 전 감염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뇨 항체 생겨도 transmission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https://fortune.com/2020/12/22/covid-vaccine-infectious-face-masks-transmission/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확인서와 함께 2주 격리가 함께 되는가보군요.......... 처음에 보고 음성확인서로 2주 격리를 대체한다는줄 알았네요.. 한국 가기 쉽지 않네요...
한국 들어가기 점점 더 힘들어 지네요 ㅠㅠ 한국에 2월에 나갈 계획이였는데 어른들이야 그렇다쳐도 애기는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요?
그럼 이중국적인 아이들도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그나저나 아앙항공에서는 이거때문에 음성확인서 또 요구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ㅎ
그럼 미국에서 음성확인거 가지고 입국하고...
입국하자마자 보건소가서 또 코로나 검사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내년에 애들이랑 한국가는데.. 벌써부터 애들 검사할 생각에 걱정이네여~ㅠㅠ
생각보다 자가격리 해제검사에서도 양성판정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음성 결과서 있어도 자가격리 2주를 피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2번했는데. 공항에서는 할만했고. 보건소는 힘들더라구요 ㅜ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것같아요
저도 이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한것에, F4/F5 는 면제가 된는지? 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출발전 72시간에 마추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 시간을 딱 마추기가 어려울수도 있을텐데, 그것 관련도 어떻게 실무적으로 enforce 할지도 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1/8일 이후로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F4 비자가 있다고 외국인이 내국인이 되는게 아니니 동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72시간 조건 세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중인 나라들도 72시간인만큼 문제는 없을거라 봅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검체체취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유료 검사 센터 리스트입니다 (전국체인, 주별 정보)
https://www.wendyperrin.com/how-to-get-a-quick-covid-test-for-travel/
아 7일에 입국예정인데, 하루차이로...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비행기 안 놓치게 일찍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것 같기도 한데 궁금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 질문 남겨봅니다. "외국인"만 음성 테스트를 요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만 음성테스트를 요구하는게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은 음성 테스트 없이도 입국 및 자택 격리가 가능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외국인"만 입국시 음성 테스트 제출을 요구하는지가 좀 의아합니다... 사실 코로나 우려로 "해외 입국자" 모두 음성 테스트 요구라고 하면 아 코로나 해외 유입을 염두해 둔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될텐데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은 음성 테스트가 없어도 되고 외국인만 음성 테스트를 요구하는게 좀 어떤 기준인가가 의아하더라고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본게 외국인들은 입국후 통제가 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우려해 일단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테스트 결과 이미 양성인 외국인은 입국을 거절하려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입국한 외국인 및 한국인은 입국 후 양성이면 치료,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하구요.
아 그러면 한국인은 양성이던 음성이던 일단 자국민이기에 입국후 치료 or 격리로 이어지고 외국인은 양성이면 아예 입국 금지를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겠군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인이어도 양성이면 입국 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박고구마 님 말씀을 들으니 자국민은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건 만약 한국인이어도 양성인 상태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의 전염 우려도 있을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고 한국인을 해외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수비지 않은 문제인데 한국인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생각이 짧아서 이런 생각까지는 못해봤는데 호박고구마님 덕분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한국 국적인데 아이들(6세, 3세)은 미국인 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나요? 아이들만 따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건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자동으로 이중국적 아닌가요?
이중국적 인것은 맞지만 한국에 출생신고하지 않아서 혹은 한국 여권이 없어서 외국인으로 분류 되는것 아닌가요?
부부가 한국국적이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한국국적 부여되니 괜찮겠습니다만 출생신고 하시고 한국여권 들고 가는게 깔끔하실 겁니다.
혹시 아이들 한국국적 부여되는 걸 모르고 계셨다면 관련 지침을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국적이탈 제때 하지않으면 이중국적 해소가 안되거나 병역기피 명목으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한국입출국에 문제 생길 수 있으므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다음주 출국이라 출생신고, 한국여권 발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일 대사관에 연락한번 해봐야 겠네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니, 어쨌든 아이들 미국출생신고서는 가져가셔야 (부모님과 함께 자가격리를 하기 위한) 부모+자식을 증명 하실 수 있을겁니다. 인천공항서 세컨더리 룸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대한한공 타신다면 댄공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6일이 아직 안 되었으니 동일한 특정 케이스가 현재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기 기준에 맞추면 외국인이라도 한국 연고가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에 해당하니까,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싴고서를 가져가서 부모 자식관계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만, 8일 부터 시해한 음성확인서 의무화에 따라 @민이아빠 님께서는 최소한 아이들은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입국해 충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과태료(출생후 6개월 이상 최대 5만원으로 기억)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는 참작해 면제를 받는 경우도 많고, 자진 신고시 감액 받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라 수치 등 정확한 정보는 한번더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항공사는 전화가 안돼고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는 한달쯤 걸리구요 거기에 여권 만드는데는 또 2주는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더군다나 영사관을 몇번씩 가야 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영사관도 없구요;
이게 아이들 한국 출생신고를 한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님 여권까지 있어야 할까요???
미국 여권은 있거든요(이것도 어렵게 몇달만에 받았네요;)
대사관에서는 항공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항공사는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시설격리 피하는 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항공사에서 체크인 안 시켜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 시행 전에 입국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컨더리룸에서 제 주민번호로 아이 한국국적 확인하더라구요. 근데 입국은 한국여권없어서미국여권으로 입국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시면 같이 격리할 수 있게는 하는데 미국여권이라 외국인으로 입국하게 될 것 같네요.
2살 된 아이와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생신고는 했고,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한국 도착 후 동사무서에 가면 주민번호를 부여받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기본증명서에 <국적: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한국여권 없이도 한국 국적이 증명되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아이만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떼어가야하나 생각이 드네요.
이중국적자인데요..
비행기표는 캐나다여권으로 샀는데 여권 둘다 가지고 들어갈꺼라..
이경우엔 비행기 탑승할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안전을 대비해 검사는 받겠지만.. ;ㅅ;
그리고 음성검사서는 프린트된 종이만 가능하려나요 : 프린트버전을 가져가야되네요
한국여권 보여주면 면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델타 항공에 문의해보니 5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Q&A' 문서를 보면 10번에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은 미제출 가능"이라고 나와있어요.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108013510629.pdf&rs=/viewer/result/202101
2/24일부터 한국 국적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방금 트위터에 BBC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군요.
https://twitter.com/bbclbicker/status/1359410812645896193?s=21
발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짧게 미국 들어오시는 분들에겐 또 힘드시겠습니다.
한국 다녀 오는게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코로나가 국적 보면서 걸리는것도 아니니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7965
올해 미국 일정 취소각으로 잡혀가네요.
출국할때 검사하고 귀국할때 검사하니 검사비만 수십드는데 괜히 아깝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어 질병관리청을 찾아 봤는데 관련 자료는 있지 않네요.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serch
BBC 특파원이 특별한 취재원을 확보해서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 같은 내용를 보도 한 '블로그 류'를 뺀 국내언론사도 아직은 없어 보여서
일단은 현재 사실 관계를 조금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4794&contSeq=4794&board_id=312&gubun=ALL
○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8일∼) → 국민 입국자까지 확대(2.24일∼)
오늘자 한국 메이저 뉴스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올려주신 스샷에서 제일 위 항목 클릭해서 보시면 내용에 포함되어 있네요.
고맙습니다. 제목만 보고 제가 열어 보질 않아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감사합니다
자가격리도 해야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는지
귀찮겠지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정말 골치아픈 일이네요. 음성결과를 내는건 동의하지만 3일안에 받은 음성결과라는건 제약이 너무 심해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3국에 사시거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골치아프시겠네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도 확진자가 두자리수이던데 둘 중 하나가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1) 잠복기가 길어서 비행기 탑승전 음성이 나왔다가 확진된 경우
2) 못 믿을 검사가 수두룩함
아직도 한국에서 지역사회 전염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입국자중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동안 테스트 의무가 아니었던 한국인들도 있고요.
2월 9일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중 확진자가 30명인데 이 중 16명은 내국인, 14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분명 외국인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한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이 20-30명이 매일 있더라구요 (솔직히 확진자 수는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이면 음성확인서 제출하는 외국인 확진자들이 없어야 하는건데, 총 입국 확진자 수는 항상 내국인 확진자들 숫자보다 크더라구요..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숫자가 높네요. 아무래도 잠복기 3-4일 동안에 문제 되는 경우가 크던지 아니면 항공기에서 감염되는 걸까요?
항공기에서요? 무서워요.. 밥먹을땐 다들 마스크 벗는데....
분명 검사받을땐 음성을 받아왔는데,
1. 인천공항에 도착해 최소 37.3도가 넘는 열이 나서 따로 격리가 되어, 결국 검사받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2. 공항에서는 열이 없어 통과되었지만, 보건소에서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로 좁혀질 것 같은데요..
3. '음성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잠복기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는거고요.
보니까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이 늘고있어서 취하는 조치로 보이네요.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자택 자가격리도 안되는거네요. 이젠 여권과 함께 필수템...
PCR확인서에 여권번호, doctor sign등등이 적혀있어야 할려나요. 예전에 Kaiser해서 검사해 보면 그냥 결과만 딱 주던데요.
여름에 갈 예정이라 좀 알아봐야 겠는데요. 검사확인 app 같은게 빨리 진행 됬으면 좋겠네요.
헷갈려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가 아니라 "발급"이라고 나옵니다. 출처: http://usa-newyork.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796
그러면 출발일 기준 4일 정도 전에 검사 받고 발급일만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라면 한국입국 가능할까요?
네 저도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 검사소마다 개런티 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예를 들어 48-72시간 개런티라고 해서 5일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하루만에 결과가 나와버리면 출발전 96시간이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 결과 미소지자가 되는걸까요.
3일전에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출국 못 하는 경우도 생길것 같고 정말 케이오스네요 ㅡㅜ
방금 영사관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72시간 내 검사 및 발급이 맞다고 합니다. 검사 후 72시간 내 발급이 안되어 출국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물어본 영사관 직원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목요일 오후에 출발이면.. 검사를 일요일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월요일 오후 이후에 발급받은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거죠?
전 목요일에 뉴욕 영사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검사가 아닌, 발급만 72시간 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문의를 해봐야할런지 걱정이네요.
내일 모레 다시 영사관 방문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도 있어요 ^^
이번엔 영사님 만났으면 좋겠네요 ㅎㅎ
질병관리청이 1월 11일 발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Q&A' 입니다
http://nqs.cdc.go.kr/nqs/quaStation/yeosu.do?gubun=notice&fromMainYn=Y&ctx=YS1&contentid=210258
링크의 자료가 HWP 파일이라 텍스트 그대로 옮겼습니다. (색 및 밑줄 강조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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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방대본 검역관리팀, 2021.1.5.(화).>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 (전 세계 공통)
ㅇ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8. 항공기 승무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다만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 단, 영국·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은 내· 외국인 모두 제출대상임
10. 영유아 경우에도“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ㅇ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방역강화대상국가(영국· 남아공 제외)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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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역시 오하이오님.. 넘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 위 3번 항목에 따르면, 비행 일정에 따라서는 최대 95시간 59분 까지도 (11:59pm 출발 비행편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발급" 기준이므로 샘플 채취는 그 전에 미리 해도 되고요.
글 대로 해석하면 저도 말씀하신대로 꽤 여유가 있는 걸로 읽힙니다. 72시간 규정은 미국도 '캘린더 데이' 개념으로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에 밝힌대로 미국에선 검사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혼돈스럽네요. 시간 기준이 바뀔지 아니면 애초 지역별 결과 통보 시간이 다르니 융통성을 주자고 한국 정부가 그리 정한 건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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