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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Update)Landlord가 제가 마지막달 렌트내고있는 빈 집을 다른이에게 렌트주었습니다.

Leonhard | 2021.01.03 02:50: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1. Property manager에게 연락하니 다른건 안알려주지만 새 세입자의 계약서상 입주일을 알려주었습니다. 12월 10일 (제 계약은 1월 31일까지). 이 힘든시기에 2-3주만에 세입자를 찾다니 더블디핑할 생각에 신나서 열심히 구했나봅니다. 

 

2.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연락해 상담하니 이건 캐나다 법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

제가 계약한 rent rate으로 prorate 해서 landlord에게 청구하고 안되면 board에 claim을 file하라고 안내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3. 찾아보니 LTB에서 보상하란 order가 떨어져도 강제력이 없어서 배째면 small court claim으로 저 결과를 가져와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한편 저는 현재 한국에 와있고 자가격리 강제인 기간동안은 안돌아갈수도 있고 캐나다에는 가도 아주 가끔 방문하게될것 같습니다.  LTB는 비디오나 전화로 hearing process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small court는 참석을 요구할지 (covid 라 어찌되는진 모르겠지만), 이걸 참석 안하고 해결 할 수 있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긴 기간을 거쳐서 판결을 얻어도 그때도 배째면 제가 직장이나 통장을 찾아서 추징하지 않는이상 받아내기 힘들수도 있다는군요. (landlord 소유의 집이 추징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프로 돈을 받아낼 수 없으지라도 landlord를 잘 구슬려서 스스로 돌려내게 할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4-1 처음 계획은 메일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있고 연말이라 기다려줬지만 이젠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명확한것같아 refund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LTB에 사건을 끌고가겠다 적으려고 했으나 이렇게 퇴로를 안주고 aggressive하게 상대방 부끄럽게 만들면 배째라고 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서 

 

4-2 일단은 생판 모르는척 어찌나오는지 보기위헤 계획이 바껴서 1월중에 돌아가야하니 렌트를 내고있는 1월말까지 살게 제 대리인을 통해 키를 받고싶으니 가능한date을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미 세입자와 계약해서 그사람들이 이사까지 완료한 이상 제게 키를 주기는 불가능해보이는데 (만약에 준다고하면 받을 사람을 찾아놓긴 했습니다만) 과연 렌트를 이미 줬다고 말할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줬다고 말할지 한번 답장을 지켜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Landlord의 잘못이 명확하고 그 증거가 이곳저곳 서류로 남아있는데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엄청난 노력과함께 오래 걸릴수도 있고 결국엔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니 살짝 허탈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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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마모분이 계실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발단은 1년 계약으로 집(콘도)을 렌트해서 살고있었는데 마지막 두달을 못채우고 방을 빼서 나오게되었습니다.

당시 찾아봐도 계약을 못채울시 렌트를 안낼 방법은 그전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이상 없는것같아서 집주인에게

I won't claim any refund unless a new tenant arrives before the end of our contract 라 말하고

(문자나 이메일기록은 없네요. 다만 문자로 tenancy를 끝내겠다고 통보한게 아니라 약속된 1년 이후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거고 사정이 있어서 지금 두달전에 이사가야한다 했습니다.) 제가 없는동안 집을 쇼잉도 하고 해야하니 key set도 주고 전 몽땅 이사를 해서 지금은 한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그사이에 제게 한마디 말도없이 세입자를 찾아서 제 유닛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real estate 사이트로 봐도 listing이 올라왔다가 계약되었다 뜨고 콘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resident 목록에도 삭제되어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와 있답니다. (콘도가 제게 연락도 안하고 절 삭제한건 그곳이 참 허술하다 싶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지난달 렌트도 빼갔고 마지막달 렌트는 계약시 준 deposite인데 별말하지 않으면 입싹닫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을셈인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제가 전기,수도세와 tenant insurance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콘도 property manager와 Landlord에게 연락해서 공론화하고 환불을 요구할 생각인데요. 안되면 주(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Landlord and Tenant Borad 에 클레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중 제가 지금 킵해두어야하는 서류나 정보같은게 있는지 도움이 될만한 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1년전에 집에 들어올때 realtor 를 끼고 계약했는데 이분께 도움을 요청해도 이게 broker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일을 위임하고 싶으면 따로 보수를 챙겨드려야 하는일인가요? 

 

만약에 환불이 가능하다면 새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아내야 할것이고 가능하다면 제가 계약한 렌트로 받게될지 새 세입자가 내는 렌트로 받게될지도 의문인데 (코로나라 그동안 렌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떠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따라 먼저 나간다고 렌트 돌려달라는 말은 생각도 안하고 편의 위해 선의로 키까지 주고오며 훈훈한 대화를 했는데 배신하다니 얼떨떨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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