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1b 비자 홀더입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안쓰는 옷이랑 가방 좀 처분해달라고 해서 별생각없이 이베이에서 1060불 가량 처분했더니 며칠전 페이팔에서 1099-k를 발급했다군요. 알아보니 저처럼 H1b, F1같은 비자홀더들은 원칙상 판매 목적으로 1099-k를 신고하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몇몇 세무사분과 인터넷 서치결과 명확한 답이 없네요. 그나마 희망적인 답변은 일단 소득신고를 해도 너무 소액이고 담부터 안한다면 굳이 문제삼지 않다는다곤 하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근데 만약 소득 신고를 한다면 business b나c중에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추가질문: 아마 올해나 내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갈 수도있는데 그 때 이걸로 인해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일단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지식은 아니구요. 저라면 그냥 사실대로 세금보고하고 영주권 인터뷰시에 문제삼는다면 모르고 그랬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어요소액이라고 해도 세금보고시 누락하면 나중에 몇년지나서 ira 에서 패널티까지 붙은 편지가 날라오는데요 사실 이게 더 골치아프거든요
영주권인터뷰할때 택스보고한것까지 꼼꼼히 안보거든요 이미 엎질러진물이니까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저는 비즈니스 인컴이 필요한데 ㅎㅎ 이베이에 뭐를 팔면 좋을까요?ㅋㅋ 1099k 폼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ㅠ
ㅎㅎ 좋은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주때문에 나온거라 federal은 보고 안해도 상관 없다고 봤는데 정확한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MA주 보면 중고 물건 팔건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아예 안해도 될거 같기고 하고 참 골치 아파요.
https://www.mass.gov/service-details/frequently-asked-questions-about-form-1099-k-notices-from-third-party-payment
전 일리노이주입니다. 터보텍스는 보면 페더럴란에 쓰는게있던데 그럼 페더럴에 쓰지말고 스테이트에만 쓰면 되나요?
같은일리노이주인데 저희세무사님말로는 아주 골치가아프다고하시네요 원래비즈니스가없으면 원칙적으로 1099k자체를 발행하면안된다고합니다.
지지복숭아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데 구글링 해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은듯 합니다. 처음이고 소액이면 큰문제 안된다고 하는글들이 많긴하네요
저는 영주권이라 그냥 페더럴이랑 스테이트 schedule c에 loss로 하면 될텐데, 아직 영주권 아니신분들은 어떻게 섣불리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1099k 받으셨으면 무조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발행해준 기관에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보고안하시고 무시하신다면 일단 프로세스가 돼고 리펀을 받든 세금을 내시던 끝나는것 같지만, 1~2년 뒤 irs에서 맘대로 income 으로 잡고 바꿔 버립니다. 그때돼서 세금에 이자 패널티도 부여합니다. 또한 갖고계신 세금보고 서류와 irs 에 보고 돼어있는 서류는 다른게 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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