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tax resident alien으로 바뀌면서 월급의 withholding을 줄이고자 W-4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W-4 항목 중 child tax credit 관련 항목이 있는데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를 읽어보니, SSN이 있어야 하더군요.
제 경우 자녀가 SSN 이 없어 child tax credit에는 해당되지 않고, credit for other dependets에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단 이때, 향후 tax report시 ITIN 또는 timely issued TIN이 있어야하는데요, 17세 미만의 자녀도 ITIN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 딸아이는 초딩저학년 때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답변 및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도 아이 SSN 받기 전에 ITIN 받아서 택스 보고 했었어요.
답변 및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SSN 발급 대상이 아니라 고민했는데 ITIN 받으면 되겠네요.
가능하시구요, Tax Return과 함께 W-7 이라는 ITIN신청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페이퍼 파일링만 가능하십니다.) -> 택스리턴 처리가 엄청 늦어진다는 소리지요.
자녀분여권을 IRS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시기 싫으시면 (절대 추천 안합니다. IRS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만임.), 영사관에서 여권을 확인받아가시거나, 집 근처의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페이퍼 파일링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IRS에 직접 여권을 보내는건 위험요소가 크다고 생각되어, 영사관 공증 또는 집 근처 브랜치 방문 둘 중 고민중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겹쳐있어서, 텍스 리턴 서류 및 ITIN 신청 서류들을 들고 브랜치를 방문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에 텍스 보고 하는 것은 작년(2020년)이여서, 이 때는 nonresident alien 이였습니다. Nonresident alien이여도 배우자 및 자녀의 ITIN이 발급이 되나요? (서류 항목에는 있으나 너무 케바케 라고 들어서요) 아니면 내년에 2021년 텍스 보고를 할 때 ITIN을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작년에 브랜치 예약 전화했더니 아이가 같이 와야 한다고 해서 우편으로 보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가 무조건 같이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ITIN을 동시에 할 예정이여서 다 같이 갈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이 좀 걸리긴 하네요. 하지만 여권 공증을 받으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다 와야한다고 해서, 브랜치로 그냥 예약 잡고 갈까 생각중입니다. 여권을 직접 보내셔서 별 문제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지만, 혹시나 분실시에는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20 tax 기준 (2021 2-4월 보고) nonresident alien이고 2021 tax 기준 (2022년 보고) tax resident alien입니다. 이번 tax 보고시 브런치 방문해서 ITIN 신청(배우자 및 자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ITIN을 발급 받으면 향후 이 ITIN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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