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Chase card dispute?

poooh | 2021.02.11 03:47: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게 질문인지 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 몇달간 체이스 카드를 사용하고 디스퓻을 두번  했는데, 두번 다 디스퓻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들입니다.

 

1. 헬쓰 클럽 멤버쉽을 하고 있었는데,  헬쓰클럽이  한동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나가던 멤버쉽은  스탑 되구요.

   그런데 9월 이던가 갑자기 다시 차지가 되기 시작 하는 겁니다.  covid 때문에 헬쓰 클럽에 가서 다시 땀내며 운동하기도 그래서, 헬쓰 클럽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오픈을 했기 때문에 멤버쉽을다시 차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다니기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하니, 

   자기네가 차지 한건 어쩔수 없고 멤버쉽 캔슬은 해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멤버쉽 캔슬 하고,  체이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클럽 요금

   낼 수 없다 라고 하고,  covid  때문에 다 닫았는데, 자기네는 열었다고 다시 멤버쉽 차지 하는거에 동의 못한다 했더니,  체이스에서 클럽과 언제 통화 

   했냐 하면서, 날짜 계산해서  그만큼 제하고 돈을 돌려 주더군요.  즉, 이미 지난 기간의 멤버쉽은 디스퓻이 가능하지 않다는거죠

 

2.  어제 리퀄스토어에서 맥주를 한팩사왔습니다. 오늘마시려 땄는데, 맥주가 플랫 한겁니다. 뭔가 이상 한거죠.  그래서 스토어에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노 리턴이고 그런 물건을 팔았을리가 없답니다.  뭐  소비자가 힘 있나요.  체이스에 다시 전화 해서 디스퓻을 했습니다.

    체이스왈 in-person transaction의 경우에는 as is를  agree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시 받아올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디스퓻이 불가능 하답니다.

 

제가 지금 이 두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디스퓻이 안된경우는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하는데, 이게 체이스만의 정책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는지 싶어 여쭤 봅니다.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321] 분류

쓰기
1 / 5717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