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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질문 추가) 한국 -> 미국 송금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Platinum | 2021.02.13 12:06: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일단 영주권자 입니다.

 

1. 보통 1년에 5만불까지는 증명 필요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 기준인가요? 마일모아 검색해 보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제가 5만불, P2가 5만불, 합쳐서 10만불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지요?

 

2. 만약 1의 답이 그렇다이라면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는 저와 P2의 공동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왔는데 P2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따로 만들어 돈을 받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3.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어떤 정보에서는 일년에 5만불까지는 어지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찾다 보면 만불이 넘는 송금은 일단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돈을 본인에게 보낸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4. 3에 관련해서 만약 P2가 받는 돈이 처가집에서 보내주는 거라면 양도세 증여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 한국의 제 계좌에 있는 돈을 P2 계좌로 보내면 5만불 정도는 양도세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부부간 양도세 증여세 면제는 한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아서요) 그런데 뭔가 어설프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중구난방인데요, 결론은 한국에서 5만불이 넘는 돈을 보내는데 부부가 따로 5만불 송금을 받는 것으로 10만불을 송금받을 수 있는가라고 정리하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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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질문 글 올린 김에 몇가지 평소에 궁금하던 점입니다.

 

5. 이런 저런 복잡한 거 신경쓰지 않으려면 받는 사람 기준 5만불 한도가 가장 안전하다로 정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직접 송금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여행으로 직접 현금을 들고 온다거나 (1만불 이하),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달러를 바꾸려면 어차피 한국 은행에서 바꿔야 하는데 바꾼 금액 + 송금액이 5만불을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6. 혹시 송금 목적이 학비(대학교 등록금)인 경우에도 5만불 한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학비를 계좌 이체로 내는데 한국 계좌에서 이체를 해도 금액을 5만불에 합산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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