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실업급여를 받은 대학생 아이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제가 열심히 키우는 옆 집아이 줴인은 코비드 팬데믹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팬데믹때문에 학교 도서관들이 모두 닫는 바람에 주 정부에서 주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에 지원자격이 돼서 지난 해에 PUA를 받았어요. 대학생에게는 큰 돈이고,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을 하던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되었죠.
이제, 세금보고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정부에서 친절하게 1099-G 보내줍니다. 회계사와 상담을하고 배운 사실은 Unearned income이 있는, 19-24살사이의 풀 타임 학생은 Form 8615를 써서 PUA를 보고해야하는데, 이때 부모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로 같이 부과가 된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이라고 하는데 recent legislation이면 바이든 일까요, 트럼프일까요. 그래서 제 아이는 내야할 세금이 $5,000가 넘습니다. 학생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매 해 세금을 조금씩 돌려받다, 올 해 왕창 내게 돼서 본인은 나름 충격이 큽니다. 전 unearned income에 대한 세금이다, 엄마 세율이 니 것보다 높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form 8615쓸일이 없을거다라고 아이를 달래고 있습니다. 물론 터보택스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스크린에 뜬 빨간 숫자를 믿고 싶지 않을 뿐이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개정된 세법이 없으니 아마 트럼프 시절의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같네요. Kiddie tax개정이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네요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issues/2018/nov/irs-new-kiddie-tax.html
bn님 덕분에 키디택스도 배웁니다. 이 개정이 맞는것 같아요!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을 하던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되었죠. -> 이런 상황이면 어느정도 뱉어 낼 마음의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게 아닐까요?
제 말이요!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온 돈 다시 내놓으려니 손 떨리는 아이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랑 따로 택스보고 하면 안될까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후로 계속 따로 보고하고 있어요 :-) 택스 파일링은 도와준다, 하지만 니 몫의 세금은 니가 책임져라! 입니다.
헉. 따로 텍스 파일링 하는데도 부모의 세율로 택스를 내는건가요?
네, 그 것때문에 저도 회계사와 상담을 했어요.
Change in tax rates. Recent legislation modified the tax rates and brackets used to figure the tax on 2020 unearned income for certain children. For tax year 2020, dependent children with unearned income above a certain amount (>$2,200) are taxed at the parents' individual tax rate.
저희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데, 아래 내용보고 independent 로 해서 비교 중 입니다. 3차 $1400 까지 하면 $3200 이라 제법 되네요.
어떻게 계산되어서 $5000 이렇게 많이 나오게되는거죠 이해가 안되네요
저흰 이제 denial->acceptance단계로 진행중입니다.
아.. 이런게 있군요. state tax 는 면제 되는 주도 있네요. state 은 액수가 크지는 않겠지만요. https://www.aarp.org/money/taxes/info-2020/unemployment-benefit-tax-rules.html#:~:text=The%20federally%20funded%20%24300%20weekly,Virginia%20%E2%80%94%20fully%20exempt%20UI%20benefits.
네, 그나마 다행인게 PUA에 대해 주 정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주에 해당됩니다.
아이를 디펜던트로 넣지 않으시고 완전 독립된 파일링을 하는데도 그런가요??
아이를 디펜던트에서 빼면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세금: A
아이가 독립 파일링 하면서 덜 내게 되는 세금 : B
A>B 입니다, 쿨럭...
네, 그럴거리 생각했어요. 아이 학비 나가는 거 공제 받으려면요.
그러면 A-B 분량을 아이에게 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아이가 B를 전적으로 다 부담한다면요...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논리상은 제가 A-B만큼 아이한테 줘도 될법한데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이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제 입장에선 부양자를 빼면서 잃는 크레딧, 아이 학비, 생활비, 의료비등등 제가 정당하게 클레임할 수있는 아이템들을 포기하는거라서 그렇게 못 할것 같아요. 아이 세금 줄여주자고 나서기엔 제 출혈이 너무 크고, 각자의 세금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아이도 담담해요.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번에 패스된 팩키지 덕분에 unemployment benefit 받은 경우 개인당 $10200 까지는 택스안낸다고 하던데 혹시 자녀분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앗! 로그인 안 하고 들락거리기만 했더니 댓글을 이제야 봤습니다. 네! 내야하는 세금이 $400 언저리까지 뚝 떨어져서 미련없이 내고 마무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집아이 줴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혹시 본업이 만담이신가요
리노님, 사춘기 아이가 없으시죠? ㅋㅋ 사춘기 아이랑 부대껴보시면, 제 말이 가슴에 팍! 와닿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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