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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부터 Paypal 등으로 600불 이상 받으면 1099-K 발급?

프로애남이 | 2021.03.11 17:30:1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DoC에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3차 스티뮬러스 첵 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법안에서 벤모나 Paypal과 같은 결제 처리자를 통해 $600 이상을 받으면 1/1/22부터 1099-K의 발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주같은 경우에는 이미 600불의 쓰레스홀드를 가지고 있어서 게시판에 1099-K가 발급되어 당황(?)하신 다른 회원분의 글을 보기도 했는데요. 중고거래가 잦으신 분들은 텍스 보고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쿠텐 등 캐시백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댓글들을 보니세금 보고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 계좌에서 돈을 급하게 가져와야 할 때 4.4%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 카드로 결제하면서 페이팔을 이용하곤 했었는데, 내년부턴 그냥 미리 다 바꿔서 와이어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중고 거래가 잦으신 분들도 내년부터는 체류 신분에 따라 이 조항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더 많은 의견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네요.

 

https://www.doctorofcredit.com/stimulus-bill-requires-payment-processors-like-paypal-to-report-earnings-of-600-on-1099-k-tax-form/

 

참고 마모 DP: https://www.milemoa.com/bbs/board/82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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