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종부세가 부과되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오를거라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세제상 비거주자인지라 공제액이 6억입니다.
부부 간 증여에 있어서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6억만큼 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가 과연 얼마나 줄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 세무사 2곳에 연락했는데 상반된 답변을 받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1. 답변 1. 종부세는 세대별 부과 기준으로 바뀌어서 공동명의로 할 지라도 총 세액공제액은 6억까지라 실익이 없습니다.
2. 답변 2. 부부 개인당 6억의 공제를 받아 총 12억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가 증여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5프로 정도라 6억*5%면 3000만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는 부부간 증여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mwleecpa.com/상속증여10-비거주자에-대한-한국의-증여세
아.. 암울하군요... 부부간 증여 공제가 않되면 결국 방법이 거의 없는 거네요...
가족 간의 단순 증여 10년에 5천만원/2천만원 뭐 이런것도 해외거주자는 안되는 거 같더라구요. 해외거주자는 이런 저런 혜택에서 제외가 많아요. 역차별이예요. 짜증 납니다.
스시러버님,
종부세 공제내역중에 말씀하신 기본 6억 공제이외에, 1가구1주택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5억 공제도 비거주자 라서 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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