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서 12월말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체류기간이 35일되는데 건강보험이 청구되어 1달치(12월분)를 냈죠. 체류기간이 한달이 넘었으니 내야 한다고 해서요. (청구는 미국에 입국한 뒤 한참뒤 한국주소로 청구됨)
그리고 올 2월에 가족 장례식때문에 1주일 자가격리면제로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한국주소로 또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법이 바뀌어서 출국하고 3개월 이내 재입국을 하면 면제가 되지 않아 지난번 한국출국(12월)이후1,2월치를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체류기간이 1주일이어도 그렇다네요.
출국하고 3개월 이내 재 입국하면 건강보험이 청구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한 내용이 맞는것인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르게 설명해줬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위의 내용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럼 청구 되었다는 말은 보험도 이용은 가능한가요?
전 영주권자인데 가서 보험료 좀 내고 라도 사용할수 있다면 좀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상 한국거주해여 보험사용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전 지금까지 1달이상 있다온적은 없지만 그냥 보험없이 그냥 다 제돈내고 병원다녔어요.( 그래도 미국보다 싸더군요, ㅠㅠ)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네, 맞습니다. 출국시 임의로 정지가능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출국후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deactivate 되고요, 3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상담원이 맞습니다.
찾아보니 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서 국외체류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자주 한국에 갈일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이번기회에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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