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 의 수익사업 (부수입) 에 대해서 https://www.milemoa.com/bbs/board/3761352 이 글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한 번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J1 홀더이고 향후 영주권 또는 H1B를 고려중입니다. 올해부터 tax-resident 입니다.
1) Resell/중고거래 등을 통한 수익 (1099K가 발행되지 않을 금액)을 paypal로 받는 행위
2) https://privacy.com/ 라는 곳에서 제 명의의 데빗카드를 등록하고 가상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한국에서 미국통장으로 사용금액 이체).
이 이민법상 또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만한 행위인가요?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gray area라도 무조건 조심하는게 맞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1. 단순히 그냥 자기 물건 쓰다가 파는 정도면 문제 안되지만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2. 데빗키드 만들어서 쓰는 건 문제 안됩니다만 그걸 만들어서 무얼 하려는지가 중요할듯요
네. 감사합니다. 이민법상 수익사업(근로활동)을 추가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네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중고거래+resell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어하는데, 미국내 주소/계좌 등의 인증이 필요하니, 제 계정을 쓰고 싶어 합니다.
쓴 만큼 한국에서 은행-은행으로 이체 또는 Paypal로 이체하구요. (정확하게는 미국내에서 나가는 돈/판매 계정은 제 계정, 돈이 들어오는 계정은 가족 계정)
제가 영주권/시민권이면 관련된 세금 보고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텐데, 비자 신분이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계정을 빌려주는 것도 위험하고 (서류상으로는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절대로 한국에서 가족분이 하시는 일 도와준다고 포장하거나 물건을 부치는 일 하시면 안됩니다. 후자 같은 건 명백한 불법취업의 영역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허가가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분이 직접 페이팔 계정을 만들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제는 가족분이 한국의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로 거래는 미국 계좌로 하는 것은 한국 외국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환치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판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위법이겠군요.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가족의 한국 계좌 -> 저의 한국 계좌로 이체. 실제 물건 구매는 미국에서 제 미국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 하는 행위가 한국 외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한느 환치기 라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 필요한 돈 (생활비 등)이 있을 때 가족에게 지원 받아 한국의 제 계좌로 돈을 받고, 이를 한국 제 계좌 ->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만불 이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것도 환치기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
내년부터는 벤모나 Paypal 같은 결제 처리자를 통해 $600 이상만 받아도 1099-K 발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392971
안녕하세요, 몇개의 주의 상한선이 $600 달러로 줄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시행되나보군요.
이게 벤모, paypal 등의 본인 계정으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중고거래, 캐쉬백, gift) 상한선인가요, 아니면 그 돈을 본인의 은행계정에 보낼때의 상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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