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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rbnb를 비롯하여 자기 차를 빌려주는 Turo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이 생겨나고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F1 혹은 J1 비자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on-campus job 이나 CPT 등 여러가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Uber나 Lyft 드라이버로 일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Turo나 Airbnb는 약간 debatable 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이것은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passive income으로 배당금이나 집을 구입하여 월세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의견과

두번재, 차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이나 집을 빌려주고 나서 청소등의 productive한 labor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엄연히 이민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신이 일을 하면 안되므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https://www.quora.com/Can-a-j1-or-F1-visa-holder-rent-out-car-on-TURO

물론 AYOR 이지만요. 마치 예전에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부 유대인들이 꼼수를 부려 

외국인이나 타종교의 사람들 노예들을 부려 일을 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미국에서 살아가는 신분과 여러상황들이 다르시겠지만 이민자로 또는 비이민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1 댓글

재마이

2017-01-25 18:47:25

저도 글의 요지에는 동감하지만 비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고용인은 노예가 절대 아니고 노동력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엔 Airbnb 에서 1099-K 를 발급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소득을 개인들의 비지니스 인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하면 안될거 같아요. 궂이 모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시 AirBNB Q&A 를 보니 외국인에게는 친절하게 1042-S 를 발급해준다네요.. 이것도 Foreigner 들의 US Source Income 이기 때문에 F1 이나 J1 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제한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우버나 AirBNB 는 세금문제로 미 정부 (및 외국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와 엄청난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 Q&A 에 나온 건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지요... 저같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2:42:29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비유를 한 것이 피고용인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edta450

2017-01-26 04:25:38

원글은 노예제가 있던 시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비유대교 노예가 했다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아직도 orthodox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알바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네요;)

papagoose

2017-01-25 18:49:12

기본적으로 왜 F나 J가 일을 못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F1&F2는 온전히 self interest를 만족하기 위해 체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자본을 획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장사라는 개념 아닌가요?

반면에 J1의 경우는 문화교류비자라는 말처럼 두 나라간의 교류를 위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호 유익이 되는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J1 자체로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J1을 따라 온 J2의 경우에는 (미국 체류를 통한 교류의 편리함을 위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F는 허용된 내용이 아니면 어느 방식으로든지 돈을 벌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J2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2:43:42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네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hilph

2017-01-25 19:16:27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게 더 정확한가는 불분명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당비자는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부분 이외의 곳에서 소득을 남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피고용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이는 비지니스로 해당이 되므로, 해당 비자의 룰에 어긋나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 하우스 쉐어 혹은 룸 쉐어로 주거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주거 지역 일부를 대여해주기 위해서 거주지의 일부 혹은 전체를 비지니스 영역으로 구분짓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비지니스가 될겁니다. (마치 홈 오피스 등과 같은 개념으로요)

만약 이런 경우 등이 현재 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다가 차후 바뀐 법에 의해서 해당 비자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법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이민국에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비자 연장을 거부하거나 할 수도 있을겁니다


마치 싸인업만 계속 노리고 이득만 보다가 한순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득만 챙기려다가 불법체류자 혹은 추방자가 될 수도 있지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2:45:13

여기도 가늘고 길게의 원칙이 해당되겠네요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sithum

2017-01-26 03:58:04

제가 학교에서 받은 이메일 일부를 첨부합니다.

Dear Students,

UNAUTHORIZED EMPLOYMENT/SERVICES (Ex: Airbnb, Uber) ATTENTION!!!

No employment (PAID OR UNPAID) is allowed off campus unless authorized by Intertational Center on your I-20 and must be related to your major field of study. Examples of unauthorized employment/services would be, ETSY, UBER, AIRBNB, Movers, working for any start up, doing projects for off campus employers ( such as Microsoft) in your dorm room or in the library, etc. Illegal employment is subject to reinstatement or even deportation.

International student 한테 보내는 이메일인데요. 적어도 F-1은 안되는 듯 합니다.

쿠니

2017-01-26 06:46:45

묻어가는 질문 해도 될까요,


ETSY도 이메일에서 보이는데, 물론 ETSY는 물건을 팔때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파는 느낌이 강하지만, eBay도 그럼 안될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산 신발을 신다가 중고로 판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비지니스 인컴으로 적용이 될까해서요. 돈은 페이팔로 받았고요. 아직까지 eBay는 택스 적용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괜찮을거 같기는 한데 sithum님 학교 이메일에서 비슷한 비지니스 모델 웹사이트가 언급된걸 보니 약간 걱정되네요..

sithum

2017-01-26 07:25:36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냥 읽고 넘긴거라 잘은 모르겠네요. 학교 교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텐데 사업적으로 대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거래라면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고차도 많이 사고 팔고들 하잖아요?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의 판단이고 법률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쿠니

2017-01-26 07:32:39

아 중고 책도 있군요!

이런 거래들은 생각 않고 했는데 다음부턴 더 조심해야겠네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4:12:12

정확한 해답이 되는 메일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dta450

2017-01-26 04:23:52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아예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주기도 하잖아요(이런 경우 고용인을 두겠습니다만..). 이건 세금만 잘 내면 합법이지 않나요? quora에 나온 얘긴 이런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bn

2017-01-26 05:17:56

그런경우 법인을 설립해서 하지 않을까요? F-1이던 어떤 외국인이던 법인을 설립해서 오너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직원 신분으로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justwatching

2017-01-26 05:40:50

Schedule C에 들어가는 경우: business income이므로 이민법 위반입니다.

Schedule E에 들어가는 경우: 투자 수익이므로 이민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6:27:10

세법상의 기준으로 이민법 적용여부를 구분할 수 있군요.

Mila

2017-01-26 07:19:27

저도 위에 justwatching님과 같게 알고있네요. 서비스가 어떤건지에 따라 다르다는것.

Airbnb같은경우는 active rental income으로 되서 하면 안되는것같고요. 차지되는거보면 cleaning, 등등 추가피가 있지않나요?

F-1 완전 passive인컴인 주식투자나 집을 팔고 그런것만 허용되는것같네요. 아니면 corp owner로서 월급이아닌 dividend형식으로 받는것 정도까지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07:24: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rawiece

2019-10-09 21:27:16

그럴려면 750시간/년 해야하는데, 정말 부동산관련하시는 분 제외하고, 에이비앤비가 active rental income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bn

2019-10-09 22:44:33

단순 임대가 아니라 1초라도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해서 서비스 제공 하면 불법 자영업이죠.

hohoajussi

2017-01-26 08:49:04

음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마모에선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생각 많이 하고 가네요. 이런건 진짜 grey area 같아요.. airbnb 가 안되면 결국 아파트나 방 하나 섭리스도 안된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한명이 2bed 계약해서 두명이 반반내고 사는 경우 (결국 문서상으로는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섭리스를 하는거랑 같은거니)도 안될텐데, 그건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버가 안되면 그냥 학교 친구 공항 라이드 해주고, '땡큐. 여기 용돈 10불' 하는것도 안되는건데, 실제로 이런건 가능하고요. 두 경우 다 (공항라이드 후 용돈, 친구끼리 방 섭리스)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아주 살짝 걸리네요. (그러고보면 결국은 리얼터나 택시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살짝 빼앗긴 했군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6 17:08:00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 글을 올렸거든요. 

Skyteam

2017-01-26 09:00:02

일단 전 F비자 홀더입니다.

마적단 답지않게 신용카드 부분에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이런건 꿈도 안꿉니다.(3/24이고 곧 2/24됩니다.)

전 미국에서 학교 장학금(or 펠로우십 or stipend 제외) 받는거 외에 수익이 생기는건(다만 아멕스 오퍼같은건 받습니다.ㅋㅋ)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도 saving account는 이자수익이 생기니 안 만들었습니다.

faircoin

2017-01-26 12:28:37

댓글들 보다가 첨언합니다. F1 비자 홀더도 passive income을 취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 서브리스, 투자소득, 은행이자, 상금, 이벤트 당첨, 개인사용 물품 중고 판매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셨구요.

PNW

2017-01-26 18:30:48

이거 제가 예전에 변호사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F1 상태는 모든 종류의 passive income은 발생 안하는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렌트도 주지말라고 조언 받았던것같아요. H1B 비자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틀리면 정정해주세요 ^^

faircoin

2017-01-26 22:53:32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냥 공부만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죠.

반대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다른데로 이사를 가거나 하게되어 임시로 렌트를 주는건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보기에도 명백하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거구요.

근로범위한정에 대해 F1과 H1b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F1은 캠퍼스 내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반면 H1b는 명백히 규정된 업무만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H1b가 한정적이라 할수 있겠네요.)

이슬꿈

2017-01-26 15:03:26

궁금한 게, F-1 상태로 일을 해서 수익을 얻되, 그 수익원이 한국이고 한국 계좌로 돈을 받는 것도 불법일까요? 예를 들면 번역 의뢰를 받는다던지요.

tr

2017-01-26 17:24:19

애매하지만, 이민국의 기준에서는 안된다고 판단할 거 같습니다.

물론 한국 내의 번역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지만, 이민국은 F1 비자와 허가 받지 않은 일 이라는 두 조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비협조적이어서 말이죠... ;;


명백하게 한국 기업에서 F1 신분으로 교육 연수를 보내는 것(학비 + 생활비 + 월급)이 아니라면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물론 이민국에서 한국 내 계좌를 뒤져볼 일도 없기에 별 탈은 없겠지만 말이죠.

faircoin

2017-01-26 22:49:47

고용주가 누구든간에 미국 영내에서 근로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벳

2017-01-26 20:51:43

10분 토론이라고 하셨으니,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려합니다. 법과는 100만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심심하기도 하고, 관심있어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숟가락 살짝 떠봅니다. 법과 관련된 능력자분들이 반박해주시거나 추가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이민법의 "외국인 노동의 규제"을 통해 employment의 정의를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 CFR 274a.1(h)
(h) The term employment means any service or labor performed by an employee for an employer with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service or labor performed on a vessel or aircraft that has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been inspected, or otherwise included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Anti-Reflagging Act codified at 46 U.S.C. 8704, but not including duties performed by nonimmigrant crewmen defined in sections 101 (a)(10) and (a)(15)(D) of the Act. However, employment does not include casual employment by individuals who provide domestic service in a private home that is sporadic, irregular or intermittent;


여기서, employment의 의미는 미국 내 고용주를 위해 고용인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고용인 관계를 통해 교환 거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법의 "비이민비자의 입국, 연장, 유지" 항목을 보면, employment가 다음과 같이 규정됐습니다:


8 CFR 214.1
(e)Employment. A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in a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B) of the Act as a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or section 101(a)(15)(C) of the Act as an alien in transit through this country,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Any other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unless he has been accorded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which authorizes employment or he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nonimmigrant who is permitted to engage in employment may engage only in such employment as has been authorized. Any unauthorized employment by a nonimmigrant constitutes a failure to maintain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41(a)(1)(C)(i) of the Act.


간단히 말해서, 해당되는 사증 분류에 법으로 허가된 employment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학생비자에 관한 employment 규제의 일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8 CFR 214.2(f)

(10) Practical Training. ... An eligible student may request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practical training in a posi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is or her major area of study.


즉, 학생으로서 employment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은, 곧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내지 법인 (corporation) 의 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위해서는, 명목상으로 그곳에서 고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떨까? 자영업자는 고용주-고용인의 관계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보셨다시피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employment에 벗어나 있습니다. 즉, 금지하는 어구가 명시 돼있지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못찾겠군요).


자영업을 영어단어로 치자면, self-employed 나 independent contractor에 가깝습니다. 이민법에는 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해 따로 정의는 하는데 (8 CFR 274a.1(j)), 이에 대해 금지하는 어구가 있거나 employment의 subset으로 명시하는 어구가 없습니다. self-employed라는 단어는 세법과 사회보장제도 관련법 (OASDI; 20 CFR Part 404에 명시되있을뿐이구요.


자, 장황하게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Employment의 법리적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이민법을 관장하는 8 CFR에는 employment의 정의를 고용주-고용인의 명확한 관계로 설명하며, 자영업에 대한 설명은 딱히 나타나있지 않다.

2. 그러나 학생 비자를 통해 employment authorization (또는 work authorization) 을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 보고 싶은것은, Employment가 self-employment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판례, 연계된 행정법, 또는 부칙이 있는가는 겁니다. 이걸 알면 나의 노동력이 직접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법조문을 하나하나 파려니 어렵네요. 변호사 분들 공부하는거 참 어렵겠습니다 @.@

faircoin

2017-01-26 22:58:32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on campus employment는 전공과 관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 전공하면서 교내 스타벅스에서 커피 내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용하신 조문은 opt cpt의 근거조항인 것으로 알고있구요, opt나 cpt의 경우엔 전공연관성이 필요합니다.

리벳

2017-01-27 09:29:58

on-campus는 애초에 분류가 다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off-campus employment 입니다. 원글님께서 질문하신건 on-campus employment가 아니구요. 제가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애초에 opt/cpt 구분 이전에 employment에 관한 겁니다.

faircoin

2017-01-28 01:04:40

엇 제가 잘못 앍었군요 ㅎㅎ 앞서 읽은 다른 댓글과 혼동했었나봅니다.

리벳

2017-02-07 14:43:33

아닙니다, 저도 율법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답이 어떤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ㅎㅎ 법은 참 어렵군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1-27 01:55:47

법과 100만 마일 떨어지신 분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

리벳

2017-01-27 09:30:30

별 말씀을요 :) 고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숙제를 좀 해봤습니다

poooh

2017-01-28 03:04:52

CFR들은  이경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불문법 국가 입니다. 한국처럼  성문법의 국가들은 법이나 조례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란 그냥 기본일 뿐이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법리로써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재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냥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찾아 보면 이런저런게 다 나올 겁니다.


원글님의 논점에서 보거나 CFR들의  근거들을  보면 legality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이경우 한국은  법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 이런것들을 법리를 통한 판례들로 보안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건  그러한 판례들을 잘 찾아 엮어 법리를 만드는 애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자영업이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 하셨는데, 자영업과 코포레잇에 차이는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냐 이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적인 면은  바른 논리가 아니라 봅니다. 고용인의 status 와 상관없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대한 관계는  있습니다.


아마도  우버, 이베이, 이런쪽으로 유학생이  수입을 만들어도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겁니다.  (이건 legality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정부에서는  이게 그다지 큰 수입이 되지 않고 그걸 막을 방법이 그다지 없어 보이므로  그냥 놔두는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유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하는 비자로 알고 있고, 원래 비자 목적은  학업으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학생의 경제 활동은 (우버 이베이 수입등) 확실히 원래 비자 목적과는 다른 것 입니다.


이경우에는 비자나 스테이터스를 바로 파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리벳

2017-02-07 14:41:14

이제서야 로그인을 해서 글을 봤습니다.


미국의 법률 체계가 판례를 중심으로한 영미법을 따른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조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FR은 모든 입법부가 가결시킨 법의 행정적인 시행과 단속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CFR가 판례를 만들기 위한 틀 중 하나가 되지 않나요? 진실로 CFR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입법부 통과시킨 USC만 두면 될 문제이지, 왜 CFR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보에 게재를 하는겁니까?


자영업과 법인은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하셨고, 상식을 따지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통해 엄밀성없이 본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꼭 이분법적으로 두 개체로 나눠야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self-evident 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수입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보통 nonimmigrant 비자니까 영리 활동을 반대하는 비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식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모르는 판례와 법조문을 통해 검증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애초에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율법가께서 판례를 들어서 조금 더 엄밀성과 구체성을 가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bn

2017-02-07 16:24:59

좀 오래전 글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입니다. 판례주의 영미법은 역시 어려워요.

http://www.metrocorpcounsel.com/articles/9869/concept-employment-immigration-law


Neither the DOL nor DHS will permit employers to sponsor foreign national "independent contractors"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but DHS will find that a foreign national performing work for a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in fact an employee for purposes of finding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national in violation of the INA. For example, anyone who receives some compensation in return for their efforts on behalf of a U.S. company while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considered an employee who otherwise required sponsorship to be in the United States. See Matter of Hall , 18 I & N Dec. 203 (BIA 1982).


Matter of Hall이 아마 판례인 것 같습니다.

리벳

2017-02-08 05:47:37

bn님의 검색 능력이 부럽습니다. 이런 정보를 찾고 싶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2-07 15:22:23

CFR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미국 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약자이군요. 리벳님과 poooh님의 설전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

크레용

2019-10-09 20:16:40

얻어가는 질문으로, H1B 취업비자는 이베이나 에어비엔비를 통한 부수입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bn

2019-10-09 20:31:08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크레용

2019-10-10 01:53:01

부수입이라고도 하기도 뭐할 정도로 그냥 중고물품 거래 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럭키가이

2019-10-09 23:04:27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요. ㅎㅎ일을하지 못하는 비자가 돈을 벌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하는 즉시 수익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서? IRS 에서. 나중에 인터뷰때 이런저런 둘러대도 영주권 리젝감이에용. 스탁도 마찬가지구요. CPA들은 괜찬다고하죠. 변호사들은 괜찬다는 사람 안괜찬다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뒷말에 자기들은 책임 못진다는 출처를 칼같이 명시하죠.

bn

2019-10-09 23:09:04

주식은 day trading이 아닌 이상 전혀 상관 없어요. 세금신고 할때 1099b 작성해서 했고 세금신고 기록 영주권 신청할 때 첨부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럭키가이

2019-10-09 23:11:55

혹시 영주권신청 트럽프때 하셨나요? 최근 F2 지인이 스탁한거 수익으로 세금보고랑 이것저것 추가서류 요청후 리젝됬거든요. 예전과 다른 현재....ㅋ

럭키가이

2019-10-09 23:14:41

헐...2017년 글이였네요. ㅎㄷㄷ

bn

2019-10-09 23:23:39

작년에 받았어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문제된 케이스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거래는 day trading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passive investment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것저것 정책변경이 있었지만 passive investment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기사나 aila쪽에서 경고를 띄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전업으로 day trading을 하는 경우겠지요. 지인 분이 왜 리젝 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뜨문뜨문 거래하는 주식거래를 문제삼아서 리젝 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럭키가이

2019-10-09 23:29:20

 매일은 모르겠으나 브로커와 연락하면서 자주 차트보긴 하더군요. 그말인 즉.....ㅋㅋ

bn

2019-10-09 23:33:24

그렇다면 간접적인 투자를 넘어서 사실상 전업 투자자로 자영업을 하신 것 처럼 인식이 됬나보네요. 당연히 택스 리포트도 그만큼 복잡했을 테니 심사관이 수상하게 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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