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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한국 입국시 6세미만 코로나 검사결과 면제

마아일려네어 | 2021.04.20 22:00:0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가 정보를 찾다가 필요하신 분들 있을거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입국하는 보호자만 검사결과 음성 가지고 있으면 만6세 미만 영유아는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7502292910_20210404111132.pdf&rs=/upload/viewer/result/202104/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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