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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한국 여권 유효기간은 5년

기다림 | 2021.05.01 04:56:5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다들 코로나 백신 잘 받고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오늘 6월에 가족들이랑 한국가는것 때문에 한국여권 아이들께 만기가 다가 와서 연장하러 뉴욕총영사관에 다녀왔어요.

한달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늘 갔는데 아무래도 5월5일 이후로 자가 격리 풀릴지 모른다는 기대심리인지 아니면 원래 늘 그렇게 바쁜건지 사람이 꽤 많더군요.

창구줄도 있었지만 여권사진찍는 줄도 있고 심지어 복사기에 복사하는 줄도 4~5명은 있더라구요.

 

둘다 딸내미라 한명은 현재 16세 전이고 한명은 이번에 대학가는 18세라 첫째는 10년짜리 일반여권해서 50불 

둘째(15세 6개월)짜리는 아쉽지만 5년짜리 여권을 42불 내고 만들었어요.

 

다시 뉴욕방문하기 어려워서 그냥 우편으로 받겠다고 해서 8불 그래서 도합 100불 내고 여권잘 마치고 파킹장에서 차빼서 뉴저지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저와 아이 전화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영사관에서 저희 여권업무 봐주신분이 죄송하지만 국적상실신고 않해서 큰아이도 5년짜리 나오게 된다고 8불은 반송봉투에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창구에서 지나가듯 18세 이후라 국적포기 의향이 있는지 신청할때 뭍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여권하러 온거라 마음에 준비도 않돼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 22세 전에 하면 된다고 이야기 듣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대로 진행한건데 갑자기 이런 전화 받으니 황당은 한데 링컨 터널 타기 직전이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원래 이렇게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병역때문에 보통 18세 전에 남자아이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자아이경우 이렇게 국적포기 (제 생각에는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않했다고 해서 18세 이상 아이 여권을 10년 못주고 5년을 준다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이게 법이 이런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국적선택 (즉 외국국적 포기 내지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 않했다고 10년 줘야할 여권을 5년주겠다는게 맞나요?

 

뭐 법이 그러면 할수 없는데 어디에도 있는지 제가 찾을수가 업센요. (영사도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뭔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 했읉텐데 말이죠?)

 

영사관에서 저희일 처리해주신분은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는데 일이 이렇게 처리되서 좀 궁금하네요.

 

경험있으신분 있거나 법령을 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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