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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관련 경험 및 국적선택 또는 국적 이탈 관련 알게된 사항

미국생활 | 2021.05.07 06:44: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항상 도움만 받다보니, 어떻게 하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가 생각하다가 가족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한국 출생입니다.

한국인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부모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의해 시민권을 받았기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물론,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을 신고해야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가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국적 보유신고를 신고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이고... 그 후 자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복수 국적 자녀가 남자아이라면 18세가 되는 그 해 3월까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 할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22세 전까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 할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성인이 되어 (위의 나이 기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고해야합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은 자녀가 나중에 더 나이를 먹어 (예를 들어 26살에 미국정부에서 일하려고 한다던지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영사관에서는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한 이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다고 하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점 잘 유념하시고 시기에 맞춰 잘 결정하시길 바래요. 

 

국적법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기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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