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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해외이주신고 후 받는 국민연금, 퇴직금 등에 대한 미국 세금

나빌레라 | 2021.05.19 19:08: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글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받고, 한국 회사 측에서 받아야 하는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한국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한국 계좌로 입출금 되는 금액을 어떻게 미국에서 알 수가 있나요?

크면 클 수도 있는 돈, 한 번에 받아 세금으로 다 뜯길까봐 괜시리(?) 걱정되서 고수분들께 질문합니다.ㅠㅠ

 

혹시 이미 프로세스 겪어 보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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