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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2020년 통채로 해외에 있던 F-1의 tax return에 대해

Maru | 2021.05.24 02:43:5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인데 물어 볼 데가 없어 마적단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20년에 2019년도 까지 RA, TA등의 income으로 텍스리턴을 했고, 2019년에 RA, TA가 모두 끊겨 12월 28일에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research abroad program)으로 F-1 유지, G5학생으로 full-time 등록상태 유지했지만 2020년 한 해를 통채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텍스리턴을 하려고 봤더니 (stipend은 없지만 등록금등은 waive가 되어 1098-T는 발급 받았습니다.)

opt 신청을 위해선 수입이 없어도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turbo tax를 써보니 state tax를 보고 하려면 deluxe pay $50를 지불해야 되더군요. federal, state 모두 $0 환급 받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sprintax  프로그램을 썼더니 이건 non-resident용이라 1098T는 입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통채로 해외에 있으면 tax residency 자격이 박탈되나요?

State tax 보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turbotax에서 state tax 보고를 안하면 무료인데. 아니면 $50 지불하고 그냥 보고하는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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