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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부동산 매매 후 송금시 영주권자 vs. 비영주권자 신분의 차이?

새우튀김 | 2021.06.06 17:59:0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게시글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목적으로 목돈을 송금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영주권자의 사례거나 부모님께 양도를 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검색 후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작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매각한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해 다운페이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H-1B 비자 홀더인데 영주권이 진행되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구요. 미국에 체류한 지는 5년이 훌쩍 넘어 세법 상으로는 이미 거주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율 적용이나 송금 한도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고 송금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도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한도액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율 같은데,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간의 차이가 큰가요? 당장 주택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서 1-2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만약 영주권자의 경우에 단점이 많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매각을 조금 서둘러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한 송금 방법으로는 (1) 부동산을 매각 후 재산 해외 반출 과정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2)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계좌로 5만불씩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 중인데,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옮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적이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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