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포스트가 있었는데요.
일 인당 만불이 '성인'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도 되는 건지 좀 애매해서요.
예를 들어 어른 2명 아이1명의 경우, 2만2천불을 가져간다면
1. 미국에서 들고 나가고 한국에 들어갈 때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신고 대상자인지
2. 가족당 만불이 아니라 일인당 만불 이하로 쪼개서 따로 들고 가야하는 건지 (3등분)
3. 가족명수당 만불 이하로 계산해서 성인 혼자 다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혼자 2만5천불)
혹시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당 만불이고 예전에 한국입국할때 종이로 신고했는데 요근래는 종이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입력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애들이 크면 나눠 들어도 되지만 성인이 드는 게 좋죠. 화장실도 그렇지만 특히 입구에서 검사하다 분실 위험 있습니다
미국은 가족당, 한국은 인당입니다.
말씀하신 예에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하실 때에 Custom Form 4790 작성 대상이고요, 한국에서는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라면 한국 입국시에 성인 각 만불씩 들고, 아이와 같이 입국심사대 통과할 사람이 아이몫을 같이 들고 통과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인이건 가족이건 만불이 넘어가면 반출이 되었건, 반입이 되었건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몬트리, @땅부자님 하고는 정 반대 아닌가요?
즉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가족당 만불
미국에서 한국 입국시: 1인당 만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따라서 원글님 말씀처럼 어른 2인이면 2만불 (남편, 부인 각각 만불씩), 아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괜찮치 않을까요. 아가가 2천불 갖고 갔다고 크게 문제 될것이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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