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907232401282
결론은 법정 상속분( 상속 + 증여 )의 50% 초과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지( 증여, 유언 )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1/N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집나간 자식도 향 냄새 + 돈 냄새 맡고 돌아오게 한다는 유류분이란 이상 한 법 때문에 무조건 1/N입니다. (유효기간 1년). 몇 십년전에 만들었던 취지는 좋았지만, 이상하게 악용되는 법 입니다.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한 법이 몇 십년전에 만들어졌군요!... 피상속자가 자기돈을 맘대로 못 준다는 게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랄까....참....
아주 옛날에 유산을 장남에게 몰아주는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생긴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식 숫자가 N일 때 1/N 이 아니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N+2) 가 되는 등 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ㅎㅎ)
대장님께서는 증여나 유언 없는 상속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자에 의한 증여나 유언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 1/N 한다는게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게 부당하니 나머지 자식들도 엔빵의 절반까지는 가져가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50%에 대해서 엔빵이 아니고 그냥 전부에 대해서 엔빵이죠.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게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재산이 인정 안되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겠죠?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상속분을 법제화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있어왔지요. 예를 들어 패륜짓을 하고 다니는 망나니 자식에게 한 푼도 주기 싫은데 일부라도 상속이 가능하게끔 한 법제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 판례같은것도 찾아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되면...
정말 재산을 주기 싫은 자식이 있는 경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류분은 사망 후 상속시에만 해당이 되니깐요. 다만 죽기 "직전" 에 증여한 경우 이것을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 직전에 증여한건 상속으로 보는거에는 동의합니다만, 한국 법이 "직전" 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10년 내에 증여한건 모두 상속이라고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길죠.
제가 요즘 이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아는데요....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숫자를 갖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 자녀면 1 + 1 + 1 + 1.5 = 4.5
4.5*2=9
상속 재산은 1/4.5 유류분은 그의 50%인 1/9 입니다.
자녀가 5명일 경우는 1 + 1 + 1 + 1 + 1 +1.5 = 6.5
상속분은 1/6.5.
유류분은 6.5*2=13 이므로 1/13 입니다.
유언이 있던 없던 상속분의 ½가 유류분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고, 이를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렸던 부분 수정 하였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1/4.5가 상속분이고 여기의 1/2이 유류분입니다. 1/9의 50%가 아니라 1/9이 유류분이죠
자녀가 5명인 경우는 1/6.5가 상속분, 1/13이 유류분입니다.
증여시 다른 자녀들이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부분 효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두 자녀중 한명에게만 100%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장을 작성했을시 다른 한명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1/2가 아닌 1/4만 받을수 있습니다.
남같은 자식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증여시 동의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돌아가신 후)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여기 가서 숫자를 넣으니 계산 되어서 나오네요 ^^;
와! 심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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