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가 84세가 되시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시민권자이구요,
대략 변호사비용이랑 신청비가 어느정도 하나요?
원래 신청하던곳에 이야기 하니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말해서
가격이 다 오른건지 궁금합니다.
할머님이 불법월경하신 불체자가 아니시고 다른 이민법상 문제가 있으신게 아니면 비쌀 이유도 변호사 쓰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사담인데 저는 보통 미국 의료비용 때문에라도 고령자의 이민은 비추해 드리는 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으신데 변호사비용을 비싸게 불른거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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