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같은남자님 같이 9월 15일에 Child Tax Credit이 디파짓되지 않고
9일 정도 후에 $500(6세 이상 2명)이 아닌 $313이 체킹어카운트에 입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이름으로 $313짜리 체크가 우편으로 배송되었는데요. 이 체크를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IRS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1-800-829-1040에는 Child Tax Credit에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네요.)
저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15일에 입금되지 않고 24일에 $188 (지난달까지는 $300),
그리고 오늘 아내 이름으로 $188 첵이 도착했습니다.
디파짓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500대신 $344 디파짓되고, 오늘 와이프 이름으로 $344 체크가 왔어요.
전 일단 디파짓 했습니다. ㅎㅎ
저랑 같으시네요ㅋ 뭔일이래요ㅋ
$313, $188, 그리고 $344 두분.. 금액은 다르지만 디렉디파짓으로 받고 배우자 이름으로 체크를 받았다는 점은 공통점이네요.
어차피 세금 신고할 때 연동되는 거니까요... 지금 넣으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뱉어내(?)시겠죠... 다음달에 안나올지도 모르니 그냥 넣으세요.
다 그렇게 왔나봅니다. 저두 오늘 확인해보니 7,8월에 받은 금액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이 반반 나뉘어서 나왔어요.. 체크는 제 아내 이름으로 나온 것을 봐서는 미국식으로 반은 아빠가 반은 엄마가 나눠서 가지라는 것일까요? ㅎㅎ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