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매 계약을 하면서 빌더한테 디파짓을 걸때 제 이름 체크가 아니라 제 친구 체크로 돈을 빌려서 디파짓을 했는데
이번에 모기지를 하면서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에 잇는데요.
증여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면 모기지 승인이 안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혈연이나 결혼으로 생긴 가족관계가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돈을 빌렸다고 하셨는데 증여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 같슴다. 빌린 돈은 부채로 잡힐 테고 뭔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증여라면 돈의 출처 및 증여증서같은 서류를 또한 작성하셔야할 것 같슴다..
잘 해결되시길..
아뇨, 증여는 가족이 아닌 친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친한 후배에게 downpay 일부를 융통해서 집을 산 적이 있는데, 그냥 gift money라는 letter 한 장만 써 주면 상관 없습니다.
Gift money가 문제없는 돈인 이상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은행에서 상관할 일은 아니니까요.
물론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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