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아무래도 그린카드 진행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EIN 발급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말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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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500 이상의 물건(고가입니다)을 미국에서 타국가로 배송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EIN 이라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EIN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에서 월급받는 F-1 신분입니다 (SSN 보유).
이 배송을 통해 제가 이득을 취하게 되는건 아닌데, 이게 Tax와 연관이 있는 문제 같아보여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F-1 상태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추후 영주권발급이나 혹은 Tax 보고에 영향이 있을지요?
혹시 경험이 있거나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신분으로 EIN이 발급이 될지 안될지 경험은 없으나 제가 F1이고 영주권을 준비한다면 안할거 같아요.
$2,500불이 커보이지만 영주권에 조금이나마 꺼리끼는건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 됩니다.
ein이 필요한게 사업상의 이유라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안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변호사 상담 사안이지만... 비지니스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회사들이 받는 EIN은 왜 받았냐고 너 불법으로 사업한거 아니냐고 uscis라던지에서 물어보면 무쟈게 귀찮아지지않을까요?
근데 EIN대신에 SSN으로 처리 안되는 상황인가요?
F-1이 학교이시고 학교와 관련된 물품이라면 학교측에 물어보고 학교 EIN을 쓰면 안되려나요?
EIN은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번호 이고, EIN이 있다고 바로 비즈니스를 하는건 아닙니다만, 그 EIN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냈다면 적극적 영리활동이 금지된 F1비자 상태에서 해명(?)을해야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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