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서부에 살다가 동부로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이사 전직장에 들어갈 때 이주비용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캐쉬로 받겠다고 했고 실제로 받을 때는 40%정도 세금떼고 주더라구요
2년안에 떠나면 얼마를 토해내라 이런거 있었구요. 근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약 1년 반정도만 다니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토해냈는데 이게 웃긴게 넷에서 얼마를 계산한게 아니라 gross 보너스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더라구요
쉽게 설명하면
1만불 그로스로 받았습니다 세금 떼니 한 6천불도 안남았습니다.
1년 반 다녔으니 25%를 토해냈는데
6000 * 0.25 = 1500 이아니라
10000 * 0.25 = 2500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금을 두번이나 떼는 꼴이 되어서 올해 텍스보고 할때 돌려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대 이게 터보 텍스 같은걸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계사 만나야 하나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올해는 텍스 보고하기가요...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릴께여
지금 여기서 "작년말"이 언제인거죠? 시기적으로 봐서는 2011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신거죠?
회사에서 이사비 지원할 때 40% 정도 세금 원천 징수하고 줬다는걸로 봐서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lump sum으로 받으셨나 보네요.
궁금한게
1)그럼 2011년도 tax return하실 때, 실제 moving expense에 대해서 deduction 신청 안하셨나요? 정황상 실제 이사에 들어간 비용은 2011년도 세금보고할때 이미 다 tax return에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요?
2) (1)을 안했다면 2011년도 tax return을 amend하셔서 moving expense Form 3903을 작성하시구요.. 아마 거기 인스트럭션에 보면 2011년 2012년 둘 중 아무대나 신청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3) 결국 (2)을 하게 되면 실제 무빙 떄문에 쓰신 돈에 대해서는 tax deduction 받기 때문에 약간의 더블 택세이션은 되겠지만, 막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을꺼구요.
4)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한 번 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gross로 되돌려 받는게 맞는거 같더라구요.
2011년도 무빙익스펜스에 대해서 deduction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크게차이는 나질않겠군요. 감사합니다. 개골개골님, 회계사분 안만나고 터보 텍스로 해도 무리 없겠죠?
회사는 넷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스는 확실하지만 넷은 직원이 투자소득 혹은 증여 같은 개인 소득에 따라 가기 때문에 직원 실 수령액은 회사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악어님은 억울하실 수 있지만 IRS는 개골님 말씀대로 보너스 개념으로 받으신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40% Withheld한거고 연말에 택스리펀시에 더 내거나 덜 내신 부분은 조정되었을 겁니다.
개골님 말씀대로 moving expense는 실비로 deduction을 받거나 거리로 계산해서 deduction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Amend할 수 있는지는 회계사랑 상의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회사에서 잘못한 건 없어보이네요.
그렇군요 회사는 넷을 알 수가 없군요. 그래도 안내는 돈을 낸것 같아 조금 아쉬워서요. ㅎㅎㅎ탈랄라님 감솨
여담입니다만 다음부턴 실비로 리엠버스 받을 수 있으시면 그 옵션을 택하신 후 한도에 맞게 최대한 비용처리 하신후 카드로 계산하시고 돈 돌려받으시면 포인트는 남고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난 것 같더라구요. 마일리지를 쌓았어야 했는데....이젠 안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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