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문 글을 올립니다. 분명히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검색어를 잘 입력 못하는 것인지 찾을 수가 없네요.
Chase에서 보너스로 50불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1042-S로 보내왔네요.... 세상에 50불을..ㅡㅡ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미 파일링을 끝내서 리턴을 다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상 레지던트인지라 1042-S 서류 자체가 잘못 왔다는 거네요..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amend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Amended return 하시면 되고요.
한가지 데이터 포인트는 irs에서 세금 틀렸다고 고쳐서 얼마 더 내라고 편지가 온 적도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년에 하면 늦을까요..?
내년에 하셔도 별 문제는 안되실 듯 합니다.
절대적으로 미납 금액도 크지 않아서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는 의미가 2022년 택스 보고를 뜻하신다면 그 방법은 안될 것 같습니다.
2021년 Tax amend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쓸 것 같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되겠죠.
아 결국 어멘드를 다시 해야 하는군요.ㅠㅠ 50달러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이트닝님, 혹시 2021 택스 어멘드를 하는 기간도 2022년 택스 보고를 하는 시즌과 동일한 건가요? 지금 구글링을 하는데 잘 안나와서요.ㅠㅠ
https://www.kiplinger.com/slideshow/taxes/t056-s001-tips-on-how-and-when-to-file-an-amended-tax-return/index.html#:~:text=Generally%2C%20you%20must%20file%20an,filed%20on%20the%20due%20date.
3년이라고 하네요.
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정확하지 않았나봐요.. 지금 4월 15일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바로 amend를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했습니다.ㅠㅠ
일단 1042-S를 1099-INT로 변경 요청부터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네요.
일단 은행에 변경 요청은 해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묻어가는 질문. 저도 체이스에서 뱅보로 추정되는 (아마 지인 리퍼럴 보너스인듯 해요) 1042-s가 하나 왔습니다.
federal tax 보고는 이미 한달 전에 완료했구요.
그럼 변경 없이 그냥 1042-s를 amend report하면 되는 걸까요?
1042-s 이지만 resident로 보고하셨다면 1099-INT로 변경 요청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셨다면 tax amend까지는 필요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네요;; 저는 500불이에요! 아직 리턴은 안받았지만 혹시 변경 요청 하신게 어떻게 답 오는지 가르쳐주실수 잇을까요??
저도 왔네요 며칠전에... 무려 3장 왔습니다 50불 5불 그리고 1불(....) 변경요청을 1099-MISC로 하면 되나요?
저도 일단 변경 요청을 했는데 수정보고할 생각을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아니 50불을 택스다큐먼트를 보내다니요..
저도 왔습니다. 아내 4불 저 2불......
10불 이하는 서류가 발급이 되더라도 보고를 안해도 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니 1불은 뭔가요.. -_- 진짜 너무하네요.
은행 측에서 못 바꿔준다고 하네요. 일단 은행 Tax Status가 W8-BEN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W9으로 바꿨습니다.
이 글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1099-MISC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 $600이하의 금액을 받았는데 관련 organization 에서 $600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1099-MISC를 발급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600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tax return 때 1099-MISC 가 발급 안되더라도 manually 보고해야 하는 거죠? 마일모아 글에서는 검색해봐도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구글링해보니 $60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99-MISC가 발급 안되더라도 보고를 해야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do-i-have-to-report-income-under-600/00/600250
오늘 1042-S를 1099-MISC로 바꾸러 다녀왔는데요, 일단 시스템 상에 제 form이 W8-BEN이었던걸 W-9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042-S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너한테 맞는 폼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까요?
ㅋㅋㅋㅋㅋ 이거 정말 헷갈리는 문제네요. 일단 저도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여기에 리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넵!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체이스 프로필에 F-1비자 및 I-20가 신분증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W-8BEN이 발행되서 1042-S가 날아온거라고 하더라구요. 비자가 프로필에 있으면 W-9으로 폼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서류를 면허증으로 교체하고 W-9으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프로필이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는 1042-S가 무의미한 서류라는건데.. 이미 발급된 서류는 IRS에 리포트가되는게 아닌지..;;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 리퍼럴 보너스 500불 때문에 일처리가 참 복잡하네요
쯔라링님 이거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지금 저도 IRS에 contact 중입니다... 도저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ㅠㅠ
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작년 말에 green card 가 나와서 작년 tax 보고를 resident alien 으로 해야했는데 1099-INT 대신에 1042-S 가 발급되어 관련해서 chase 를 방문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전산에 status update 를 했지만 1042-S 를 1099-INT 나 MISC 로 바꿔줄수가 없다. (화면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금 엑세스 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쪽의 tax specialist 와 이야기 해보니, 그냥 1042-S 를 1099-INT 넣는 데에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래 링크 보여주면서 이거대로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니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credits-deductions/discussion/resident-alien-form-1042-s-received-from-chase-bank/01/2578162
비슷한 케이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1099가 따로 발급이 안되더라도 보고는 amend를 해야겠군요ㅠㅠ 500불 때문에 개고생이네요...
결국 1042-S를 1099-INT 취급하면서 재신고했고, 체이스 뱅보 50달러 이득에 대하여 6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회계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39]